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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도움이 되나요?
2012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피해자 국선변호사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형사범죄 피해자가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검사가 선정해주는 변호사로서 시행 초기에는 성폭력범죄에 한정하였으나 이후 대상범위가 점점 확대되어 지금은 아동학대범죄, 장애인학대범죄, 인신매매 등 범죄에서도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이는 흔히들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나 피고인을 위해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국선변호인‘ 제도와는 다른 것입니다.
해당 범죄 피해를 당하여 수사기관에 신청하기만 한다면 그의 수입이나 재산 등을 고려하지 않고 국가가 무료로 지원해 주는 국선변호사제도는 얼핏보면 좋은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만약 성범죄 등의 피해자가 되어 경찰이나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하게 된다면 그 순간부터 피해자에게는 그들을 도와줄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이때 변호사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피해자의 변호사들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의견을 대신 진술하거나 아니면 그 진술의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력해야 합니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피해자가 불필요한 조사나 유도심문에 빠지지 않도록 방어하면서 추후의 조사일정 등을 수사기관과 협의해야 합니다.
이뿐 아니라 만약 피해자가 합의를 원한다면 합당한 합의를 이루어 내야 할 것이며 만약 피해자가 가해자의 엄벌을 원한다면 형사재판에서 피해자를 대신하여 법정에서 의견진술을 해야할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피해자에게 도움이 될까요?
적은 보수를 받으며 많은 사건을 다뤄야 하는 피해자 국선변호사들.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는 단 한 명의 나의 변호사일지 모르지만, 국선변호사에게 피해자는 여러 피해자들 중 한 명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들 중에는 국선변호사를 지원받고도 변호사의 목소리 한 번 들어보지 못하고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일들까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 건에 30만원 받는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과연 수백 수천만원의 수임료를 받고 달려드는 가해자측의 변호사를 상대로 과연 얼마나 피해자를 보호해 줄 수 있을까요?
사건 파악도 제대로 못한 채 허겁지겁 경찰서로 달려 들어오는 피해자 국선변호사들. 수사기관의 수사진행을 보고만 있는 국선변호사들.
형사고소이후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자 조사단계는 향후 재판의 결과까지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이 누락되는 것 없이 일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밀착하여 체크하며 조력하고 필요한 증거자료들을 적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때로는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진술을 무시하거나 유도심문을 하려 할 때는 강한 어필을 하며 피해자를 방어함과 동시에 가해자와의 불필요한 대질심문을 진행하려 할 때는 그 분리를 강하게 요청함으로 피해자에게 정신적으로 의지가 되어 주기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사기관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수사진행에도 관여해야하며 특히 가해자측 변호사가 범죄 사실을 왜곡하려 할 때 그 즉시 반박하면서 가해자에게 유리한 수사가 아닌 피해자를 위한 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개입해야 할 것입니다.
합의금을 협상하는 것이 아닌 합의금을 종용하는 피해자 국선변호사들.
피해자들은 그 피해의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가해자와는 더 이상 마주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가해자측이 제시하는 합의금이 적당한지도 제대로 모르는채 혹은 합의를 안 하면 자신에게 불리하게 되는 줄 알고 서둘러서 합의하기도 합니다.
피해자 합의금은 피해자들의 권리이며 그러므로 피해자 변호사는 그 권리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은 합의금을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를 위해 합의금을 놓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측이 제시하는 합의금을 전달하면서 합의를 종용하는 피해자 국선변호사라면 그들은 차라리 없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물론 일선에는 작은 것 하나까지도 꼼꼼히 챙기시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피해자들을 위해 애쓰시는 국선변호사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큰 선임료를 받고 가해자의 양형을 줄이고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덤벼드는 피고측 변호사에 맞서 단지 수 십만원의 수임료만을 받으며 여러 명 중에 한 명인 피해자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국선변호사를 만나기 원하는 것은 냉정히 말해 헛된 희망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