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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 업무상 위력 추행 처벌 성공사례
직장 상사로부터 지속적으로 성추행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3년 후 퇴사하며 가해자를 고소하였고, 범행을 입증하여 징역 6월의 처벌을 받게 한 성공사례입니다.
사건의 의뢰
직장 선배인 가해자는 “내가 끌어주겠다”, “잘 얘기해주겠다” 등의 이권을 제시하며 의뢰인께 접근하였고, 의뢰인께서는 가해자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사실상 회사생활이 어려워질 상황에서 가해자로부터 2년여 간 수차례 강간 및 강제추행 등의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본인의 사내 지위가 위태로워질까 염려하여 오랜 시간 참다가 고소를 결심하신 사건입니다.
사건의 진행
가해자는 수차례 관계한 사실과 이권을 제시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는 상호 이성적 호감에 의한 것이며, 피해자가 직접 선택하고 동의한 행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장 선배인 가해자가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요구하자 어쩔 수 없이 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피해기간이 길고 횟수가 많으며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자의적인 행위로 평가되기 쉽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➀ 의뢰인께서 극히 내성적인 성격으로 회사생활에 심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점, ➁ 카카오톡, 사내 메신저 등의 대화내용이 이성적 호감이 있는 당사자 간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➂ 가해자가 의뢰인을 불러낸 시각이 보통 새벽으로 정상적이지 않은 점, ➃ 가해자가 의뢰인의 회사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등 의뢰인께서 심각하게 두려움을 느끼는 상태에서 원치 않는 부름에 응해야 했다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가해자는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으나 의뢰인의 위 주장이 받아들여지고 주변 동료들의 증언도 이어지면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은
업무, 고용 등의 관계에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력으로 추행하는 것을 말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 직장 상사의 지시를 거부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직장 상사가 이런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 등을 했다면, 폭행·협박이 없더라도 위력에 의한 추행이 인정되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또한 벌금형만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을 받게 됩니다.
위력에는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힘을 말하며, 유형적·무형적이든 묻지 않고 폭행·협박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위력으로 추행했는지는 가해자가 행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가해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 연령,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모습, 범행 당시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대법원 2019.9.9. 2019도2562판결 참조).
권력형 성범죄는 피해자의 상황과 심리상태로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요구하자 어쩔 수 없이 응할 수밖에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서로 호감이 있었고,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며 종종 혐의를 부정하기도 합니다. CCTV 영상이 없다면 회사 동료들의 증언을 확보하여 입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을 통해서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개해드린 성공사례는 업무상의 지위, 이권관계 등을 이용한 권력형 성범죄의 경우 폭행, 협박 등의 물리력 행사가 없더라도 피해자가 처한 사회적 상황과 당시 심리상태를 통해서도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처벌이 가볍지 않기 때문에 가해자는 어떻게 해서든 처벌을 피하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께서는 입증해야 할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방향을 정한 후 사건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피해사실을 말하기까지는 큰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면 심앤이 법률사무소와 상담하시어 최선의 해결방안을 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