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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가해자 형사공탁 현명한 대응 방법
과거 성범죄사건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해자는 형사공탁을 할 수 있었고 다만 공탁을 하려면 피공탁자. 즉 범죄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야지만 해당 법원에 가서 공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2. 12. 9.자로 변제공탁(민법 제487조) 특칙의 일환으로 형사공탁 특례제도(공탁법 제5조의2)가 도입되었습니다.
형사사건은 민사와 달리 피공탁자가 범죄피해자라는 특성상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피고인이 불법적인 수단까지 동원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내거나 아니면 해당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종용하고 협박하는 2차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다 보니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공탁할 수 있게 함으로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한다는 것이 본 특례제도의 취지입니다.
과연 이러한 형사공탁이 피해자를 위한 것일까요?
성범죄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성범죄 피해자측이 가질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왜냐하면 성범죄 피해자는 가해자와‘합의’를 하지 않으므로 가해자에게 강한 처벌을 받게 할 수 있고 아니면 ‘합의’를 통해 형의 감경을 받고자 하는 가해자로부터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받으면서 받은 피해를 보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아도 바로 형사공탁을 할 수 있게 되면 피해자와 합의하려고 애쓰는 가해자는 없을 것이고 오히려 형사공탁을 하면서 자신은 피해자를 위해 할 만큼 했다라고 재판부에 호소하는 일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결국 형사공탁 특례제도는 주객이 전도되어 성범죄 가해자를 위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만약 형사공탁금을 받아가라고 법원에서 통지가 오면 어떻게 하죠?
공탁금을 절대 받지 말아야 합니다.
법원에서 날아온 통지서이기에 이에 따라야 하는 줄 알고 공탁금을 수령하는 순간 재판부는 성범죄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가해자에게 감형을 해 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공탁금을 수령하지 말고 오히려 재판부에 강한 반대 의견을 내야 할 것입니다.
가해자로부터 당한 피해와 고통이 얼마나 끔찍한 것이었는지를 호소해야 합니다.
또한 가해자가 제시하였던 합의금이 받은 피해와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얼마나 터무니없는 금액이었는지를 주장해야 합니다.
아울러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가해자의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이 없었음을 밝히면서 이러한 실질적인 합의를 시도하지 않은 형식적인 형사공탁금은 오히려 성범죄 피해자에게 또 다른 가해가 될 수 있음을 강력히 주장해야 합니다.
신속하게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시도하고 형사공탁을 진행했다는 것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것과 다름없으므로 이에 대한 형법상 유죄 판결 받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사공탁금이 들어온 상황에서는 지체없이 법원에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민사소송의 제기는 가해자와의 합의 의사가 없으며 그에 대한 처벌 의사가 얼마나 강한지를 재판부에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긴급한 치료나 생계보전 때문에 형사공탁금을 출급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공탁금 출급 청구시 반드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의유보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공탁자 즉, 가해자가 공탁한 취지대로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하고 공탁금을 출급하게 되면 추후에라도 변호사와의 민사소송을 통하여 나머지 치료비,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