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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보상 2가지 방법, 합의와 민사소송 차이
형사절차는 수사와 재판을 통해 가해자에게 처벌이 내려지게 할뿐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별도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성범죄 피해자는 금전으로 피해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에게 피해보상은 매우 중요합니다. 가해자에게 처벌이 내려지더라도 피해자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금전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피해보상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어는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에게 처벌을 내리는 것과 별개로,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피해보상 절차는 피해자가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피해자들 중에는 고소하면 가해자는 처벌되고, 피해보상도 수사기관이 알아서 절차를 진행해 줄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형사처벌과 피해보상은 완전히 다른 문제여서 수사기관은 피해보상 문제에는 절대 관여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알아서 받으라는 것입니다.
경찰 수사관에게 합의방법을 물어도 '경찰은 합의에 관여하지 않는다, 합의는 당사자들끼리 알아서 하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직접 피해보상을 받을 방법을 찾아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자기 권리를 찾지 않는다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피해보상 방법에는 '형사합의'와 '민사소송'이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금전으로 피해보상을 받는 방법은 '형사합의'와 '민사소송'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둘 다 가해자의 금전으로 피해보상을 받는다는 점은 둘 다 동일하지만, 절차와 효과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잘 구별하셔야 합니다.
1. 형사합의는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고 선처해주는 절차입니다.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진실한 반성과 사과로 용서를 빌며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 금전보상을 하기로 합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피해자 입장에서 형사합의는 가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고 선처해주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형사합의는 가장 중요한 피해보상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순폭행이나 교통사고 등의 사건에서 합의본다고 할 때 합의가 바로 형사합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해자 고소부터 유죄판결이 나오기까지는 보통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사건을 빨리 해결하고 싶은 피해자분들은 합의를 선호하여, 합의로 사건을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3. 합의를 해주면 가해자는 감형이라는 아주 큰 혜택을 받습니다.
성범죄에서 합의는 감형에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강간(성폭행)같은 아주 심각한 성범죄도 피해자가 합의하면 가해자는 구속을 피할 수 있습니다. 성폭행보다는 약한 성추행 등은 벌금형까지 감형되고, 심지어 검사가 기소유예로 가해자를 봐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4. '합의금으로 얼마를 받아야 가해자를 용서해줄 수 있을까'를 잘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 대한 친고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더라도 사건은 바로 끝나지 않고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합의가 있어도 가해자를 유죄로 처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감형 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합의하고 싶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됩니다.
1.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거나 합의금이 맞지 않으면 합의는 쉽지 않습니다.
합의는 가해자가 범행을 모두 인정해야 가능한데, 억울하다며 무죄를 주장하거나 합의금이 맞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처벌 받겠다며 막무가내로 나오는 가해자도 있고, 잘못은 했으면서 어떻게든 합의금 액수를 낮추려고 하는 가해자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려고 했다가도 협상 도중 가해자의 뻔뻔한 태도에 합의를 거부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2. 합의조건이 맞지 않거나 강력한 처벌을 원할 때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합의하지 않으면 피해보상을 받지 못할까 걱정하는 피해자분들이 있는데요. 합의금 등 조건이 맞지 않아서 합의를 못 했거나, 가해자의 태도 등으로 인해 합의하기 싫고 가해자에게 최대한 강력처벌을 원한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3. 가해자는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피해자에게 금전으로 손해배상을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가해자의 범죄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해자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피해자에게 금전배상을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가해자가 교도소에서 몸으로 때운다고 끝나지 않고, 피해자에게 돈은 줘야 합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해자가 감형을 받는 것이 싫고, 최대한 고통스럽게 하고 싶다면 검찰과 법원에 엄벌탄원서를 열심히 제출하고, 민사소송까지 제기하면 됩니다.
형사절차 중에 하는 형사합의와 민사상 손해배상은 구별되며, 대법원은 형사합의금을 받았다면 재산상 손해의 일부가 지급되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합의는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여 피해보상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