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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무혐의 나왔다고 무고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들이 혹시라도 무고로 맞고소를 당할까 두려워 고소를 망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해자들도 내가 무혐의, 무죄가 나오는 무고로 고소할 거라고 으름장을 놓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가해자가 법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범죄 무고가 인정되려면 무고죄는 타인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면 성립합니다(형법 제156조). 따라서 성범죄 무고가 인정되려면 ➀ 타인에게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이 있고, ➁ 성범죄에 대한 허위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➂ 고소인이 신고내용이 허위임을 알아야 합니다.
가해자 무혐의, 무죄는 증거가 부족했을 뿐입니다.
성범죄는 무혐의, 무죄 옆에 꼭 붙는 말이 ‘증거불충분’입니다. 말 그대로 증거가 부족했다는 것으로 실제 성범죄 사건에서 수사기관 결과통지서를 받아보면, 전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즉, 증거만 있으면 처벌했을 거라는 의미입니다. 성범죄는 대부분 은밀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증거가 많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진술과 간접증거들을 가지고 가해자를 구석까지 몰고 갔지만, 빈틈으로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혐의, 무죄가 나왔다고 무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성범죄 무혐의는 ‘뭔가 문제가 있었는데 확실한 증거가 부족했다’는 중립적인 입장입니다. 피해자가 거짓말로 무고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소인의 신고내용을 뒷받침해줄 증거부족으로 무혐의, 무죄가 나온 것이지 객관적으로는 진실한 사실을 신고했기 때문에 무고죄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수사결과 허위사실로 밝혀져 무혐의를 받았더라도, 피해자가 신고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었다면 무고의 고의가 없기 때문에 역시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실제 2020년 대법원도 '성폭행 혐의가 무죄판결 받았다고 고소까지 무고로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무고죄로 처벌하려면 신고내용이 허위라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돼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다소 상황을 과장하여 고소했더라도 거짓고소에는 해당하지 않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억울한 사람은 고소당한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입니다.
아무 일도 없었는데 억울하게 고소당하는 가해자는 없습니다. 가해자의 처벌을 바라며 고소하고, 형사와 검사 앞에서 조사받고,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견디며 고소를 하는 이유는 피해자 본인이 너무 억울하기 때문입니다.
성범죄로 고소를 당하는 사람은 분명 의심스러운 일이 있었고, '그럴 사람이 아니야 내가 알아' 등으로 감쌀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적법하게, 건전하고 성실하게 사는 대다수 사람들은 고소당할 일이 없습니다. 아무리 술에 취했어도 그런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 근거도 없는 사건은 경찰도 처음부터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했다면 가해자에게 조사해볼 만한 혐의가 있다는 뜻입니다. 증거가 부족하면 무혐의가 나오는 것입니다.
다른 범죄는 증거불충분 무혐의가 나오면 법이 잘못되었다고 하지만, 성범죄는 증거불충분 무혐의가 나오면 피해자를 비난하는데요. 다른 범죄 무혐의로 그 범죄의 피해자를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는 것처럼 성범죄 피해자도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은 똑같은 겁니다.
가해자가 적반하장으로 피해자에게 무고를 말하며 협박할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의 무혐의나 무죄는 모두 증거불충분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무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억울한 사람은 피해자입니다. 피해를 당했다면 겁먹지 말고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인터넷 등으로 공개적으로 폭로하는 것은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