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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사실 숨기고 연애한 유부남 상대 위자료 청구 성공사례
의뢰인은 가해자가 혼인 사실을 숨기고 교제했다는 사실을 알고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였고, 위자료 3000만 원에 합의한 성공사례입니다.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가해자와 1년 정도 교제 중에 우연히 가해자의 핸드폰을 확인하다 그가 기혼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와 결혼까지 생각하고 진지하게 만났기 때문에 가해자가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에 매우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의뢰인은 이 모든 것을 알게 되었음을 가해자에게 알리지도 못한 채 심앤이를 찾아 대응방법에 대한 자문을 구하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가해자가 의뢰인을 속인 기간이 상당히 길었기 때문에 그동안의 성관계 횟수와 빈도를 최대한 정확하게 특정하고, 가해자가 의뢰인에게 자신이 미혼인 것처럼 이야기했던 기록을 최대한 확보하여 기망의 정황증거로 활용했습니다.
처음부터 증거를 상세하게 확보하고 아무런 예고 없이 들어간 소송이었기 때문에 가해자는 많이 놀란 듯이 보였고, 소장을 받자마자 의뢰인에게 연락하여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처음에는 가해자의 처벌을 원했지만, 금전적인 배상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 가해자의 정식 사과와 가해자의 가족들에게도 가해자의 행위를 알리는 조건으로 3,000만 원에 합의를 결정하였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사기연애는 예전에는 혼인빙자 간음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폐지되었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배상(민법 제750조)을 받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솔로 행세를 한 유부남은 피해자인 미혼여성의 성적 자기결정에 관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입증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습니다.
가해자가 기혼자임을 속인 기망행위는 위법하며, 이로 인해 의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민법 제750조). 이때 위자료는 교제기간, 성관계 여부와 횟수, 가해자가 기혼자임을 속였던 방법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만, 가해자의 기망행위 등에 관한 주장과 입증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습니다. 피해자는 상대방이 자신을 속여서 성적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기혼자임을 사실을 속인 사실, 성관계를 가진 사실, 피해자가 기혼임을 모르고 만난 사실, 교제기간 등을 알 수 있는 카톡이나 통화내용 등 증거확보가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기혼자임을 속이고 교제했고, 성관계에 이르렀다면 피해자는 위자료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입증책임은 피해자에게 있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증거확보 등 많은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소개해드린 사례는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근거로 상당히 높은 금액의 배상금을 받아냈다는 점에서 기념비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