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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카촬죄 가해자와 1500만원 고액 합의 사례
의뢰인께서 지하철에서 몰카 피해를 입자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하셨고, 다수의 전과가 있던 가해자의 합의요청에 의뢰인께서 응하시어 원하는 금액으로 합의한 성공사례입니다.
사건의 의뢰
가해자는 지하철에서 치마를 입고 있던 의뢰인의 뒤로 접근하여 치마 아래로 핸드폰을 넣어 불법 촬영을 시도하다 이를 목격한 시민의 도움으로 붙잡혔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가해자의 핸드폰에는 특정된 불법촬영만 126건, 확인된 피해자만 12명이었습니다.
이미 다수의 성범죄 전과가 있던 가해자는 모든 범행을 시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합의에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계셨던 의뢰인께서는 합의가 불발되면 민사소송까지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심앤이를 찾으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가해자 측의 합의의사가 확실했기 때문에 합의는 금액 조율 위주로 진행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이미 다른 피해자 10명과 1천만 원 미만으로 합의에 성공해서인지 계속해서 1천만 원 미만으로만 제안해왔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명확하게 1,500만 원을 원하시어 합의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금액의 차이를 좁히기 쉽지 않았고, 특히 공공장소에서 불법촬영 범죄의 합의금은 1천만 원 이상 받기 어려워 합의는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합의되지 않으면 민사소송까지 할 예정이라는 의사를 가해자 측에 명확하게 전달함과 동시에 법원에는 엄벌탄원서를 제출하고, 실제 민사소송 진행 계획을 알리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해자를 압박했습니다. 결국 재판의 선고일이 다가오자 처벌에 대한 부담을 느낀 가해자는 사실상 마지막 피해자인 의뢰인과 합의를 서둘러야 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합의금은 의뢰인이 원했던 1,500만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가해자는 다른 범죄들까지 모두 판단되어 집행유예, 취업제한, 성폭력치료강의 등 강도 높은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며, 상습범은 1/2까지 가중처벌 하며,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이처럼 몰카범죄는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신체 접촉은 없지만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는 성범죄입니다. 따라서 벌금형만 선고되어도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전자발찌 부착명령, 관련기관 취업제한,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수강 이수명령 등 보안처분이 부과됩니다.
몰카범죄는 휴대전화 저장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기수범으로 처벌됩니다.
카메라 기능 있는 휴대전화를 여성의 치마 밑으로 들이밀거나, 용변을 보고 있는 화장실 칸 밑 공간 사이로 집어넣는 등의 행위를 개시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실행에 착수한 것이며(대법원 2021.3.25. 2021도749판결), 지하철 환승에스컬레이터 내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던 중 저장버튼을 누르지 않고 종료했더라도 범행은 이미 기수에 이른 것이 됩니다(대법원 2011.6.9. 2010도10677판결).
합의에서 우선되어야 할 것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입니다.
법원은 촬영대상자 수, 전과, 자백, 피해회복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형량을 정하기 때문에 감형을 바라는 가해자 측에서는 합의를 시도해올 것입니다. 성범죄 상황과 정도, 피해자의 연령 등을 생각하면 합의를 통해 사건을 빠르게 종결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합의조건, 합의금액 등이 피해회복에 합당한 범위가 아니라면 급하게 합의에 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입니다.
지하철 몰카 피해자의 형사합의 성공사례를 소개드렸습니다. 몰카 촬영영상이 저장되지 않더라도 가해자는 기수범으로써 중한 형량을 받게 됩니다. 현재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요청했다면 피해자께서는 합의하실지 민사소송을 진행하실지 법률전문가와 함께 대응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