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성범죄 가해자가 합의를 요청하는 이유?
피해자와의 합의는 성범죄 사건에서 형량을 낮출 수 있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재판부 입장에서 합의가 있다면 가해자가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해자가 자신의 혐의나 범죄를 인정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형사 합의는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그동안 입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 금전적인 보상을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가해자의 선처를 바란다는 합의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도 민사 소송보다 비교적 빠르고 간단하게 경제적인 피해 보상을 받는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가해자 측에서 합의 요청을 해왔다면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정보 없이 무턱대고 합의해버리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으므로 합의 전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합의와 관련해서 많이 궁금해하는 것은?
합의와 관련해서 피해자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느 정도의 금액에 합의해야 하는지, 그리고 다른 하나는 만약 합의한다면 가해자가 얼마나 감형되는지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합의로 인해서 가해자가 얻는 이익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의 여부나 조건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합의하면 얼마나 감형되나요?
성범죄의 경우 범죄의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인 기준을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해야 하므로 직접 피해를 당하고 합의를 고민하고 있다면 이 글은 참고로 하고, 구체적인 사안은 직접 상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성폭행의 경우, 가해자가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구속하고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속이란 피해자의 자유를 제한하여 형사재판에 출석할 것을 보장하고, 증거인멸을 방지하여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게다가 재판 결과 2~3년의 징역형을 실형으로 선고받으면 가해자는 계속해서 사회와 격리된 채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구속이나 실형으로 가해자가 받는 불이익이 크다 보니 어떻게든 피해자와 합의하려고 합니다.
만약 이 상황에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실형은 집행유예로 바뀔 확률이 높습니다. 집행유예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선고된 범죄자에게 정상을 참작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기간을 사고 없이 넘기면 형을 선고한 효력이 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2~3년 정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성폭행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합의해 주면 대부분 집행유예가 나옵니다. 심지어 집단 성폭행, 아동 또는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와 같은 중범죄도 합의 여부에 따라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추행의 경우에는 보통 실형까지 가는 경우가 많지 않고, 집행 유예나 벌금형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추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횟수나 강도에 따라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또한 가해자가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수사 단계에서 가해자와 합의한다면 성추행의 경우 대부분 기소유예가 나옵니다.
기소유예란 피의자의 혐의는 인정되지만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합의 여부 등을 따져 검사가 사건을 기소하지 않고 마무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기소유예는 집행유예와는 달리 범죄 경력 자체가 남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수사 단계가 아닌 재판으로 넘어간 상황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벌금형의 경우는 벌금 액수가 많이 줄어들게 되고, 집행 유예의 경우 집행 유예 기간이 짧아지거나 벌금형으로 처벌의 수위를 낮춰줍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한 염려가 있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어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항이라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건에서 수사 단계에 합의하면 기소유예, 재판 단계에서 합의하면 벌금이 줄거나 집행 유예 기간이 짧아질 수 있습니다.
합의 전에 주의할 점은?
가해자가 진심으로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면 당연히 합의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제시한 합의금이 유일한 피해 보상 방법이라고 피해자를 압박하거나, 이를 빌미로 오히려 2차 가해를 하는 상황이라면 고민하지 말고 저희를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