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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종업원이 손님 투숙 방에 침입하여 성추행한 사례
호텔 직원이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의뢰인이 투숙했던 방에 침입하여 추행한 사안에서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의뢰인이 희망한 금액으로 합의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의뢰
출장일로 호텔에 투숙한 의뢰인은 저녁쯤 방문 앞에서 호텔 직원과 눈이 마주치자 가볍게 인사 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이 마스터키를 이용해 의뢰인 방문을 열고 들어와 아무것도 모르고 자던 의뢰인의 몸을 만지며 추행하였고, 즉시 잠에서 깬 의뢰인은 너무 놀라 가해자를 밀쳐내고 뛰어나가 1층 프론트에 가서 신고하여 가해자는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명백한 증거인 CCTV가 있음에도 가해자는 1심 재판까지 추행을 부인하다 실형선고와 법정구속 되고, 2심 재판에서야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 측에서 제시한 합의금이 너무 낮다고 생각하여 심앤이에 합의대행을 의뢰하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가해자는 비교적 고령으로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현실적으로 합의금을 많이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가해자에게는 도움을 줄 가족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의 국선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합의가 불발되지 않도록 인내심을 가지고 적정한 금액으로 합의금을 조율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금액에 대해서는 최대한 강경한 태도를 취하되, 가해자 측에서 합의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의뢰인의 합의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하는 고도의 협상기술로 합의를 이끌어갔습니다.
사건의 결과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의뢰인이 희망했던 2,000만 원 합의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는 집행유예, 취업제한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주거침입준강제추행은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만 처벌됩니다.
주거에 침입하여 준강제추행을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만 처벌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제1항·제299조). 주거에 침입하여 사람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추행, 즉 이미 술에 취해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는 것이어서 폭행이나 협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관되게 진술하고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성범죄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다 보니 증거확보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수사단계, 재판단계에서 모순 없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준강제추행 가해자는 ‘피해자 의식이 있었고 동의도 있었다‘ 등의 주장을 할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점과 동의가 없었음을 밝힐 수 있는 CCTV, 문자 등 증거자료를 수집·제출하여 적극적으로 가해자를 압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