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헤어진 전 남자친구가 성관계 동영상 유포로 협박한 사례
헤어진 전 남자친구가 교제 당시 촬영했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자 의뢰인이 고소했고, 1심 재판 진행 중 원만하게 합의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가해자와 교제하다 헤어지고 다른 사람과 교제하던 중 다시 만나고 싶다는 가해자의 연락을 받고 아직 마음이 남아 있어 가해자를 만났고, 싸우고 헤어질 당시 감정을 푸는 등 관계를 많이 회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속 갈등하다 가해자에게 새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말했고, 가해자는 화를 내며 심한 욕을 하고 간 후 의뢰인의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다음날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전화하여 교제 당시 찍었던 성관계 동영상을 ‘의뢰인 부모님께 보내겠다’, ‘새 남자친구에게도 보내겠다’며 악질적인 협박을 했습니다. 의뢰인이 제발 그러지 말라 호소하며 삭제를 부탁했지만, 가해자는 단호하게 반복적으로 협박했고, 이에 의뢰인은 통화녹음과 카카오톡 대화를 증거로 가해자를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1심 재판이 진행 중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요청해오자 의뢰인은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일단 가해자는 이미 처벌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고, 촬영물유포협박 범죄는 법정형이 1년 이상인 중범죄이기 때문에 가해자의 강한 처벌과 높은 합의금 모두 선택이 가능했습니다.
우선 가해자의 엄벌을 바라는 탄원서와 함께 가해자의 나쁜 죄질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 변호사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가해자를 압박했고, 충분한 합의금이 아니면 합의 없이 민사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가해자 측에 분명하게 전달했습니다.
실형 가능성이 있는 가해자는 적극적으로 합의를 요청했지만, 경제상황상 높은 합의금을 제안하지는 못했고, 의뢰인도 가해자를 걱정하여 적정 수준에서 합의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에 맞춰 합의금을 결정하고 최대한 원만한 방향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도록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합의금은 심한 강제추행과 비슷한 수준인 2,000만 원으로 결정했으며, 이후 재판에서 가해자는 집행유예선고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받았습니다.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죄(카촬협박)는 벌금형 없이 징역으로만 처벌합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면 성립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며, 상습범은 1/2까지 가중처벌하고, 미수범도 처벌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 제3항, 제15조). 또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반드시 병과하고 있습니다(제16조 제2항).
피해자 동의하에 촬영했어도 해당 영상으로 협박했다면 범죄가 성립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했을 때 처벌하지만,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죄는 피해자가 동의하여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했더라도 유포하겠다며 그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했다면 범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협박문자나 전화녹취, 가해자가 보내온 동영상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합의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죄는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며, 가해자가 초범이더라도 실형이 나오기도 합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와 합의가 절실하기 때문에 합의를 요청해올 것입니다. 피해자로서 합의의사는 있지만 적정 금액을 판단하기 어렵다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직접 합의하다가 감정적 다툼으로 불필요한 문제로 확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적정한 합의금을 정하여 원만하게 합의에 이를 수 있습니다.
카촬협박은 처벌수위가 굉장히 높습니다. 가해자가 강한 처벌을 받게 할지 아니면 적정한 수준에서 합의하고 선처할지는 피해자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구체적인 상황이 다양합니다. 어떻게 대응할지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