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아르바이트 핑계로 피해자를 끌어들여 유사강간한 사례
가해자가 아르바이트를 핑계로 의뢰인을 모텔로 유인하여 유사강간한 사안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가해자와 3천만 원에 합의한 사안입니다.
사건의 의뢰
의류모델 아르바이트 구인공고를 보고 지원한 의뢰인(대학생)은 가해자가 인터넷 의류쇼핑몰 사장이라며 고액의 시급을 제안해오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출근하였습니다. 그런데 출근 첫날 가해자는 여러 의류를 착용해야 하니 편하게 갈아입을 수 있는 모텔에 가자고 했고, 의뢰인은 이상하다 생각했지만 아르바이트생 신분으로 거절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가해자를 따라 모텔에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의뢰인이 방에서 옷을 갈아입고 나오고 가해자가 의상을 확인하는 정상적인 업무처럼 진행되었지만, 가해자는 옷을 자세히 봐야 한다, 핏을 잡아봐야 한다 핑계를 대며 가까이 와서 의상을 만지며 접촉을 시도했고, 의뢰인은 일이라는 생각에 계속 참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가해자가 갑자기 의뢰인의 가슴에 손을 대며 키스를 시도했고, 의뢰인이 가해자를 밀쳐내려 했지만, 가해자는 계속 의뢰인을 억지로 붙잡고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유사강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바로 모텔에서 나와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물증은 없었지만 의뢰인의 빠른 대처 덕분에 큰 어려움 없이 가해자는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가해자의 항소로 2심이 진행되던 중 가해자 측에서 계속 합의를 제안해왔고, 의뢰인은 가해자 처벌과 합의 모두 가능성을 열어두고 심앤이에 사건 진행을 맡기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가해자는 1년 6월의 징역으로 법정구속 되었기 때문에 합의의사는 확고했지만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아 제안금액이 1천만 원 정도여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도 합의할지 아니면 가해자가 최대한 처벌받도록 할지 확신이 들지 않아 계속 주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가해자는 실형을 선고받아 적극적일 수밖에 없는 점, 범행유형도 굉장히 악질적이어서 의뢰인의 정신적 트라우마가 심하다는 점을 감안해 합의금을 최소 3천만 원으로 정한 후 만약 금액이 부족하면 처벌과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의뢰인을 설득했습니다. 의뢰인도 이에 동의하여 최소 3천만 원으로 결정했으며, 해당 금액을 목표로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처음에 가해자의 가족들은 돈이 없다며 계속해서 낮은 합의금을 요구했으나 그 금액에는 합의 여지가 없음을 분명하게 표시하여 선을 그었고, 가해자 측에서 피해자의 의사가 완강하다는 것을 알고 결국 처음에 목표했던 3천만 원에 합의하였습니다.
유사강간죄는 징역형으로만 처벌합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의 구강, 항문 등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을 넣는 것을 말하며,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형법 제279조의2).
유사강간죄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해자 측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기 위해 피해자 측에 적극적으로 합의를 요청해올 것입니다. 합의할지 아니면 가해자 처벌 및 민사소송으로 피해배상을 받을지 판단이 서지 않아 고민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원만하게 사건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사례는 대학생으로서 사회경험을 쌓고자 노력한 의뢰인의 상처가 큰 상황이었지만,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합의금을 받아 많은 위로를 받고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