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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무혐의 나와도 무고죄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가해자가 아닌 성범죄 피해자편에 서서 변호하는 심앤이 법률사무소입니다.
피해자 중 혹시라도 무고로 맞고소를 당하지는 않을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성범죄 피해를 입었지만 고소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들 또한 자신들이 성범죄무혐의, 무죄가 나오면 무고로 고소할 거라고 피해자들에게 으름장을 놓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이것은 가해자가 법을 잘 알지 못하여 하는 소리입니다.
오늘은 성범죄 피해를 입었지만 맞고소를 당하지는 않을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쉽게 고소를 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성범죄무혐의 무고죄에 대하여 말씀드리려 합니다.
무고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 156조)
무고죄 성립요건
1. 상대방에게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함
2. 성범죄에 대한 허위사실을 신고
3. 고소인이 신고내용이 허위임을 알아야 함
무혐의와 무죄 차이점
법률 용어 중 쉽게 접할 수 있고 그렇게 어려운 뜻이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주 헷갈려 하시는
단어들이기도 하는데요.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판단을 내리는 주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무죄 판결을 법원에서 내리는 것이며, 무혐의 처분은 검사가 내리는 것입니다.
무죄판결은 혐의가 있어 재판을 진행하였으나 유죄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법원이 판단하여 내리는 것
무혐의는 검사가 판단할 때 행위 자체가 범죄로 인정이 되지 않을 때 혐의 없음 (범죄 인정 안됨),
재판을 할만한 정도의 증거가 없을 때 혐의 없음 (증거불충분)을 내립니다.
Q1. 가해자 무혐의, 무죄가 나오면 무고가 되지 않나요?
아닙니다!
성범죄무혐의는 '뭔가 문제가 있었는데 확실한 증거가 부족했다'는 중립적인 입장입니다.
성범죄무혐의, 무죄 옆에 꼭 붙는 말이 '증거불충분'입니다. 말 그대로 증거가 부족했다는 것으로 실제 성범죄 사건에서 수사기관 결과 통지서를 받아보면, 전부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즉, 증거만 있으면 처벌했을 거라는 의미입니다.
피해자가 거짓말로 무고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소인의 신고내용을 뒷받침해 줄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무죄가 나온 것이지 객관적으로는 진실한 사실을 신고했기 때문에 무고죄가 되지 않으므로 겁먹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수사 결과 허위사실로 밝혀져 무혐의를 받았더라도, 피해자가 신고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었다면 무고의 고의가 없기 때문에 역시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2020년 대법원도 성폭행 혐의가 무죄판결 받았다고 고소까지 무고로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무고죄로 처벌하려면 신고내용이 허위라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돼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다소 상황을 과장하여 고소하였더라도 거짓 고소에는 해당하지 않았기에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억울한 사람은 고소당한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입니다.
아무 일도 없었는데 억울하게 고소당하는 가해자는 없습니다. 가해자의 처벌을 바라며 고소하고, 형사와 검사 앞에서 조사받고,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견디며 고소를 하는 이유는 피해자 본인이 너무 억울하기 때문입니다.
성범죄로 고소를 당하는 사람은 분명 의심스러운 일이 있었고, '그럴 사람이 아니야 내가 알아' 등으로 감쌀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적법하게, 건전하고 성실하게 사는 대다수 사람들은 고소당할 일이 없습니다. 아무리 술에 취했어도 그런 일은 저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 근거도 없는 사건은 경찰도 처음부터 받아주지 않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했다면 가해자에게 조사해 볼 만한 혐의가 있다는 뜻입니다. 증거가 부족할 때 무혐의가 나오는 것입니다.
다른 범죄는 증거불충분 무혐의가 나오면 법이 잘못되었다고 하지만, 성범죄는 증거불충분 무혐의가 나오면 피해자를 비난하는데요. 다른 범죄 무혐의로 그 범죄의 피해자를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는 것처럼 성범죄 피해자도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은 똑같습니다.
가해자가 적반하장으로 피해자에게 무고를 말하며 협박할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의 무혐의나 무죄는 모두 증거불충분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무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억울한 사람은 피해자입니다. 그렇기에 피해를 당했다면 겁먹지 말고 반드시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인터넷 등으로 공개적으로 폭로하는 것은 명예훼손이 문제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성범죄 피해자는 피해자 전문 변호사에게 오셔야 하는 이유
1. 사건에서 가해 변호와 피해자 변호는 전문성이 전혀 다른 영역입니다.
가해자 변호는 적당한 변명을 하는 것으로 충분하지만, 피해자 변호는 적극적으로 범죄를 입증해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2. 대다수의 로펌들은 주로 가해자들을 변호하기 때문에 피해자 변호의 전문성은 없어 피해자 변호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합니다.
3.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의 모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성범죄 피해자 전문 로펌이며, 체계적으로 준비된 프로세스를 통해 고소 전 준비부터 재판까지 피해자에게 조력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