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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가해자 합의금 거절 후 민사소송으로 완승한 사례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가해자가 만취한 피해자를 준강간 한 후 계속 범행을 부인하다 파렴치한 요구를 하자, 피해자가 합의하지 않고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의뢰
직장 회식자리에서 동료 한 명이 자신의 친구인 가해자를 불러 합류했고, 의뢰인과 가해자는 전혀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술자리는 여러 명이 평범하게 이야기하는 상황이었고, 의뢰인과 가해자는 서로 직접적 이야기 하지도 않았으며, 서로 조심하는 정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많이 마시는 다른 사람들의 속도를 따라가다 만취했고, 어느 순간 기억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뒤늦게 합류하여 많이 취하지 않았던 가해자는 일부러 다른 사람들을 먼저 귀가시킨 후, 의식이 전혀 없는 의뢰인을 근처 모텔로 데리고 가서 강간하였습니다.
다음 날 모텔에서 일어난 의뢰인은 피해사실을 인지하고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가해자는 수사단계에서 의뢰인이 성관계에 동의했다며 억지를 부렸지만, 모텔 앞 CCTV에 만취한 의뢰인의 모습이 녹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재판단계에서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범행을 부인하며 의뢰인을 괴롭히던 의뢰인이 갑자기 변호사를 통해 연락하여 겨우 500만 원에 합의하자는 파렴치한 요구를 하자, 이에 더욱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절대 합의라는 선처 없이 피해배상을 받기 위해 심앤이에 민사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1. 형사재판에서는
의뢰 당시 가해자는 1심에서 이미 징역 3년형을 받은 후,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에게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민사소송을 위해 명확하게 거절하고 의뢰인의 엄벌탄원서와 함께 의견서를 제출하여 가해자가 2심에서도 동일한 3년형을 선고받게 만들었습니다.
2. 민사재판에서는
1) 위자료 액수를 최대한으로 높이기 위해
➀ 가해자가 수사단계에서는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를 괴롭히다가 처벌이 확실해진 재판단계에 와서야 자백하며 거짓으로 반성한 점,
➁준강간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500만 원 제안하며 피해자를 농락하는 등 2차 가해를 계속한 점을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로 전달했습니다.
2) 또한 의뢰인이 성범죄 피해와 2차 가해 피해로 인해 계속해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고, 심지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까지 했다는 점을 진단서를 통해 상세히 입증했습니다. 사건 이후 의뢰인이 퇴직하게 된 점을 토대로 7개월분의 급여부분까지 손해로 청구하였습니다.
결과
예상되는 인용액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민사조정에서도 낮은 금액에는 동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했습니다. 결국 가해자가 배상금을 즉시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손해배상 4천만 원이라는 강제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강제조정에는 의뢰인의 신변보호를 위해 접근금지와 연락금지, 유포금지 및 위반 시 손해배상 조항까지 모두 포함시켰습니다.
형사절차에서 합의하지 않아도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제안해오면 사건을 빨리 마무리 짓고 싶어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가해자의 합의금이 지나치게 적거나 파렴치한 태도를 보여 합의하고 싶지 않다면 형사재판을 통해 처벌을 받게 한 후에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민법 제750조)은 ➀ 적극손해, ➁ 소극손해, ➂ 위자료를 각각 입증하여 해당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적극손해는 피해를 입어 지출한 비용으로 병원치료비, 변호사 비용 등이 해당하며, 소극손해는 피해가 없었다면 장래 얻을 수 있었던 이익으로 급여가 이에 해당됩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해 지급되는 금전을 말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제시해온 합의금액이 적정한지 알기 어렵고, 지나치게 낮은 금액을 제안해올 경우 받지 않으면 어떻게 피해를 배상받는지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사례에서 의뢰인은 가해자의 파렴치한 태도에 합의를 거절하고 형사처벌을 받게 한 후,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적극손해, 소극손해, 위자료를 받아내어 위로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