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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 진술조서 열람하는 이유와 방법
성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은?
범죄로 인한 피해 사실이 발생해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 먼저 피해자 진술서를 씁니다. 피해자 진술서는 보통 정식으로 고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하기 전에 피해자가 간이로 씁니다. 그리고 나면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고 사전에 날짜를 정해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경찰 조사는 담당 수사관이 사건에 대해 질문을 하고, 피해자가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록하고 정리하여 피해자 진술조서가 작성됩니다. 진술조서는 경찰 또는 검찰과 같이 수사 기관이 직접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조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이렇게 진술조서를 작성하는 것은 수사 기관이 조사한 내용을 증거가 되는 서류로 남기기 위한 것입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재판 과정에 멋진 변호사가 나와서 논리적으로 변론하고 발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재판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변론은 미리 작성된 서류를 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법률가는 엄청나게 많은 서류를 작성하고 보는 것이 주된 업무이기도 합니다. 또한 경찰에서 처음에 수사하고 나중에 재판까지 가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이렇게 서류나 기록을 남겨놓지 않으면 중요한 내용을 모두 기억하기가 어렵습니다.
피해자 진술조서를 열람해야 하는 이유는?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만의 은밀하고 사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져서 범행을 입증하기 위한 직접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범죄와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범행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합니다. 수사 기관이든, 법원이든 피해자 진술조서를 면밀히 검토합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모순이 없다면 신빙성을 인정합니다. 반대로 진술이 이유 없이 자꾸 바뀌게 되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도 자신이 경찰에서 정확히 어떻게 진술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수사에서 재판까지는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이 짧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기억에도 혼동이 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2차 조사를 받거나 증인 신문을 준비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피해자 진술조서를 열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무죄를 주장해서 피해자가 증인 신문을 해야 하는 경우, 가해자나 가해자 측 변호사는 철저한 준비를 하고 나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깰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경 찰 조사를 받은 것이 몇 개월 전이라 잘 기억이 안 난다고 하거나, 그때와는 상반된 진술을 하면 재판에서 많이 불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심한 경우는 인신공격에 가까운 질문을 해서 피해자를 당황하게 만들거나 심리적으로 흥분한 상태로 만들고, 냉정을 잃은 피해자가 잘못된 진술을 하도록 만드는 전략을 쓰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자신의 진술조서를 천천히 읽어보고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렇게 하면 진술조서에서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확인해서 보충할 여지도 생기고, 반대로 가해자가 어떤 공격을 할지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진술조서를 열람하는 방법은?
경찰서나 검찰청에 온라인으로 정보공개청구(www.open.go.kr)를 하면 피해자 진술조서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가해자 역시 수사 과정에서 진술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많은 피해자가 가해자는 경찰 또는 검찰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했는지 궁금합니다. 이것은 피해자 변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가해자의 진술조서는 절대로 피해자에게 열람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정보공개청구도 기록에 대한 열람, 복사 신청도 모두 거절당합니다. 거절 사유는 수사 기밀입니다. 만약 가해자의 진술조서를 피해자가 볼 수 있게 한다면 가해자의 변명이나 거짓말을 밝혀내는 것에 도움을 줄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수사 기관이 공정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피해자의 개입을 최대한 배제하기 때문입니다.
다행인 것은 수사 단계까지는 가해자 역시 피해자의 진술조서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가해자나 피해자나 서로 같은 조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답답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