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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던 술취한 여성을 호텔로 끌고가 성폭행 한 사례
가해자가 만취한 상태로 지하철역 내에 있는 의뢰인을 억지로 끌고 데려가 강간하자 간음약취와 준강간치상으로 고소하여 고액의 합의금과 함께 징역을 선고받게 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로 친구의 부축을 받아 귀가하기 위해 지하철역 안으로 들어갔고, 친구는 취한 의뢰인을 역내에 있는 화장실 밖에 앉혀 두고 화장실에 간 상태였습니다.
지나가던 가해자는 만취하여 고개도 가누지 못하는 의뢰인을 발견하고 멀리서 지켜보았고, 의뢰인이 혼자 있게 되자 다가와서 의뢰인을 일으키고 CCTV를 의식하면서 친밀한 사이인 것처럼 말을 걸고 챙겨주며 의뢰인을 억지로 끌고 지하철 밖으로 나갔습니다.
호텔직원이 중년 남성인 가해자가 만취한 어린 여성을 끌고 다니는 모습을 이상하게 생각해 체크인을 거부하자, 가해자는 다른 호텔로 끌고 가서 의식이 없는 의뢰인을 강간했습니다.
이후 첫 번째 호텔 직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CCTV로 동선을 추적하여 가해자를 찾아냈고,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는 이미 범행을 마친 가해자가 의뢰인 옆에서 잠든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무 기억이 없는 상태였지만, 너무 큰 충격을 받고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1. 심앤이의 변호사들은 가해자가 사전구속 대상임을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단순한 성폭행이 아니라 길에서 만취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접근하여 호텔까지 끌고 가는 치밀한 계획범죄로 사전구속 대상이라고 판단하여 사전구속영장 발부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가해자가 만취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지켜보다 혼자일 때를 기다렸다 끌고 갔던 점에서 충동범죄가 아닌 치밀한 계획범죄임을 CCTV 이동동선과 연계하여 경찰에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심앤이의 피해자 변호사의견서를 기반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가해자는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가해자는 형량을 줄이려고 준강간치상죄의 ‘상해’와 간음목적약취를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심앤이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서와 함께 성범죄로 인한 정신적 상해에 관한 판례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피해상황을 자세하게 어필했습니다. 그리하여 검사가 단순 준강간죄가 아닌 준강간치상죄로 변경하여 기소하도록 하였으며, 법원 또한 피해자의 정신적 상해가 심각하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가해자의 계획성과 함께 간음목적으로 납치(약취)한 경위를 의견서를 통해 자세히 설명하여 가해자가 범죄사실을 축소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에서 간음약취까지 인정하게 하였습니다.
결과
형량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자 가해자는 재판단계에서 계속 합의금을 높여 제안해왔고, 의뢰인이 1억 원 미만으로는 절대 합의하지 않겠다는 강한 처벌의사를 보이자, 가해자는 선고기일을 앞두고 최종 합의하였습니다. 법원은 가해자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간음약취죄, 준강간치상죄는 징역형으로 그리고 중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간음목적으로 사람을 약취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법 제288조 제1항), 준강간치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합니다(제301조, 제299조).
정신과적 증상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도 성범죄 ‘상해’에 해당합니다.
준강간은 법정형이 3년 이상 유기징역(제299조, 제297조) 이지만, 준강간치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수위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상해 인정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상해’는 신체 완전성 훼손 또는 생리적 기능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반드시 외부상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며, 생리적 기능에는 정신적 기능도 포함됩니다. 판례도 강간 피해자가 불안, 불면, 악몽, 자책감, 우울감정, 대인관계 회피 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치료받은 사안에서 상해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9.1.26. 선고 98도3732판결).
합의를 했음에도 법원은 가해자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하여 집행유예가 아닌 징역 2년 6월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고액의 합의금을 받고, 가해자에게는 중한 처벌까지 받게 한 최고의 결과를 얻은 성공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