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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물 이용 협박 기소 처분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한 남성을 알게 되었고, 두 사람은 곧 교제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남성은 이미 결혼하고 가정을 꾸린 유부남이었습니다. 당시 이 남성은 의뢰인과의 성관계를 촬영한 동영상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아내가 이것을 발견하여 남편이 외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남성의 아내는 남편을 추궁하여 의뢰인의 이름과 연락처, 주소 등 개인 정보를 모두 알아냈고, 심지어 의뢰인의 신분증 사진까지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가 해자(남성의 아내)는 일주일에 10번이 넘게 의뢰인에게 전화하면서 의뢰인의 가족, 지인 등 주변 사람들에게 유부남과 바람을 피운 사실을 알리겠다, 성관계 동영상도 전송하겠다면서 의뢰인을 협박하였습니다.
혹시라도 자신의 성관계 동영상이 유출될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처음에는 가해자의 비위를 맞춰주었지만, 새벽 시간에도 수시로 전화하며 화풀이하는 등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대방의 행동에 참지 못하고 적절한 대응 방법을 찾기 위해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쟁점
매년 증가하는 성범죄로 인하여 많은 피해자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디지털 기기 및 소셜 미디어 등의 발달에 따라 성관계 동영상 등 불법 촬영으로 인한 피해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촬영뿐만 아니라 유포, 협박 등 모두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3에 따르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촬영물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을 협박하는 행위는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만 처벌합니다. 그것도 법정형이 1년 이상인 중범죄입니다. 또한 유죄 판결이 선고되면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병과하여야 합니다.
누구라도 배우자의 바람이나 외도를 알게 된다면 냉정하고 침착하게 대응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가해자처럼 이성을 잃고 무분별하게 행동한다면 자신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법을 위반하고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끼쳐서는 안 됩니다. 어디까지나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대응해야 합니다. 남편의 외도로 자신이 피해를 봤다고 해서, 타인을 협박하거나 피해를 주는 것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진행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동영상이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을 파악한 저희는 경찰에 가해자를 압수 수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야만 동영상이 유포되는 사태를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의뢰인과 가해자의 통화를 녹음한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였고 휴대전화, 개인 컴퓨터, 태블릿 PC, 외장하드 등 다양한 전자기기와 클라우드 계정 등 모든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 수색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러한 처분이 필요한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근거를 제시하여 법원 역시 필요성을 인정하였고, 압수 수색 영장을 발부하였습니다.
또한 가해자에게 압수 수색 계획이 알려지지 않도록 철저히 보안 유지에 신경 써달라고 경찰에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의 모든 전자 기기 및 클라우드 계정 정보 등을 압수할 수 있었고, 포렌식을 통해 과거의 모든 기록까지 철저하게 수사하였습니다. 경찰의 수사 결과 다행히 문제가 된 동영상을 외부로 유출한 기록이 발견되지 않았고, 불안해하던 의뢰인은 심리적으로 안정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가해자가 동영상을 유포시키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빌미로 의뢰인을 협박했기 때문입니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이러한 영상을 이용하여 협박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정식으로 기소 처분이 되었고, 앞으로 형사 재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실형이 매우 유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