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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제대로 하려면?
경찰이 수사를 마친 후에 할 수 있는 조치는?
범죄를 신고하거나 고소하면 1차적인 수사는 경찰에서 진행합니다. 이렇게 범죄에 대해서 수사한 결과,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검찰로 사건을 송치합니다. 그런데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공소 제기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경우에는 불송치 결정을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 5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고소, 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 등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불송치 결정이 나왔다면?
범죄 피해로 신고나 고소를 한 사람 입장에서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이 나온 경우, 많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에 대해 1차적으로 수사한 경찰에서는 가해자에게 범죄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찰의 수사로 모든 것이 결정되고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도 어디까지나 사람이고 완벽한 존재는 아니다 보니 실수로 수사 과정에서 무언가를 놓칠 수도 있고,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불송치 결정이 나왔을 때 이의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결정이 나오게 된 이유를 정확히 분석하고 적절히 대응해야 합니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무턱대고 이의 신청을 했다가 결국 검찰에서도 경찰과 같은 판단을 한다면 그대로 사건이 일단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상호 협력 관계
형사 절차에서 검찰과 경찰은 수사, 공소 제기 및 공소 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하는 관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95조와 이를 근거로 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을 보면 이러한 관계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위 규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제51조는 사법경찰관의 불송치는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혐의 없거나 공소권 없는 등 구분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2조에 따르면 이러한 불송치의 이유를 적은 결정서와 함께 압수물 총목록, 기록목록 등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보완수사요구명령
하루에도 수많은 사건을 검토해야 하는 검사님 입장에서는 모든 사건을 꼼꼼히 검토해야만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경찰의 1차적인 수사를 믿고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불송치 이의 신청에 대해서 검찰에서는 보수적인 입장으로 사건을 검토합니다. 기본적으로 경찰에서 수사한 내용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 신청할 때는 먼저 검찰에서 경찰이 수사한 부분에 대해서 의아함을 느끼고,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든다면 검사는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의 수사가 부족하니 이런 부분을 보충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피해자 의견서가 필요합니다.
피해자 의견서는 피해자 진술조서와는 다릅니다. 피해자 진술조서는 사법경찰관의 질문에 피해자가 답변하는 형태로 수사기관에서 작성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피해자 의견서는 따로 양식이나 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진술서 형태도 가능하고 탄원서 형태로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용입니다. 만약 보완수사요구가 나왔다면 어떤 부분에 대한 보충이 필요한 것인지를 파악해야만 합니다. 검찰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담당 수사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피해자들과 상담해 보면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받은 경우, 이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피해자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상심하지 말고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보완수사와 피해자 및 변호사 의견서부터 하나씩 준비해 나가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