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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공소시효, 피해 당시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법률지킴이 심앤이 법률사무소 입니다.
전일 지지하는 후보에게 모두 투표는 완료하셨나요? 다행히 비가 오지도, 또 너무 춥지도 덥지도 않은 날씨였어서 투표를 하고 나들이를 간 분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하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일상을 평안히 잘 보내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럼 오늘도 여러분께 들려드릴 법률지식을 준비해보았는데요.
바로 강제추행공소시효에 대한 것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단순하게 몇 년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 기간이 지났다고 생각을 하여 고소를 망설이시거나 가슴에 묻어두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추행공소시효는 시작일 기준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피해를 입으셨던 분이라면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강제추행의 공소시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추행이란?
성폭력의 하나이지만 성추행이나 성희롱과는 다르게 협박이나 폭행 등의 수단으로 추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의지와 반하게 허락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체적인 접촉을 하여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였으며, 강압적으로 이를 행하였다면 해당 범죄에 포함되고 있는데요.
이는 처벌이 무겁기 때문에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내려지게 하기 위해서는 법조인의 정확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강제추행 처벌
강제추행죄의 처벌 조항을 살펴보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을 정도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만일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강제추행을 저질렀다면 이는 죄질이 아주 나쁘다고 하여 벌금형 자체가 없으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곧장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강제추행공소시효 뿐만 아니라 처벌 규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던 시점의 피해자 나이가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강제추행공소시효는 몇 년 일까요?
답은 위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이 역시 피해자의 나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일 사건이 일어난 당시 성인일 경우라면 사건 발생일로부터 10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라면 성인이 된 이후부터 10년의 공소시효가 시작되기 때문에 시작 시점부터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면 강제추행공소시효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데 이는 가해자의 범죄가 극히 악하다고 구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당시의 피해자의 나이가 만 13세 미만일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법령이 2013년 6월 19일에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사건 발생일이 13년 6월 19일 이전이라고 할지라도 강제추행공소시효가 남아있는 일수가 하루라도 법령이 시행된 날에 포함이 된다면 해당 법령에 적용을 받아 가해자를 마땅히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에게 아주 끔찍한 기억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다보면 그 트라우마는 그대로 남게 되나 또렷하다 생각하였던 기억도 조금씩 흐릿해지고 변형될 수 있으며, 명확한 증거수집 또한 매우 어려워지게 되므로 강제추행공소시효가 지나기 전에, 또 명백한 증거수집과 명확한 진술이 유효할 때 법조인의 조력을 받아 가해자를 마땅히 벌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심앤이는 언제나 피해자 분들의 편에 서는 대한민국 유일 성범죄 피해자 전문 로펌입니다. 가장 많은 사례를 접하였으며, 이에 대해 도움을 드렸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언제나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지켜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