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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나잇 남자친구로부터 성병 걸렸다면 고소 방법은?
원나잇으로 성병에 걸렸다면?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자궁내막, 난관, 골반 복막 등이 감염되는 골반염에 걸리는 젊은 여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골반염의 주된 원인은 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성 접촉이 과거보다 늘어났고, 이에 따라 여성의 질을 통해 들어온 임균 등에 의한 감염 역시 많아진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골반염도 원인에 따라 성병일 수 있습니다.
성병은 성적 접촉에 의해 매개되는 질병으로 그 역사가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됐습니다. 기원전 중국과 고대 이집트의 기록에도 남아 있을 정도로 오랜 역사를 가진 질환이고, 대문호 톨스토이, 음악가 베토벤, 화가 반 고흐 등 수많은 유명인이 걸렸던 매독 역시 성병의 일종입니다. 현재는 의학의 발달, 특히 항생제의 발달로 치료할 수 있는 질병이 되었지만, 감염 초기에 특별한 증상이 없어 치료 시기를 놓칠 위험이 있고, 대부분 면역성이 없어 다시 감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전히 주의가 필요한 질병입니다.
만약 성병에 걸렸다면 병원에 가서 제대로 치료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은 원인 제공을 한 남자 친구 또는 파트너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며 치료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원나잇의 경우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고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잡아떼기도 합니다.
법적으로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상대방으로 인해 신체적인 피해를 본 것이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형사 절차를 살펴보면 성관계로 인해 성병에 걸린 경우 상해죄나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7조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민사적으로도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이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간혹 상대방을 법적으로 처벌할 마음까지는 없고,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치료비용 등 금전적 피해보상만을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성병으로 인한 민사 및 형사 절차는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가 준비하더라도 승소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절차 진행을 고민하고 있다면 반드시 상담을 먼저 받아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주의할 점은?
우선 민사 절차에 있어서 가해자의 위법행위, 손해 발생, 인과 관계 등을 모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쪽, 즉 피해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이것을 모두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차라리 형사 절차를 통해 가해자가 상해죄 또는 과실치상죄로 유죄판결을 받는다면 최소한 가해자의 불법행위는 쉽게 입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도 형사 절차를 먼저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성병이 가해자로부터 옮았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형사 절차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상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자가 이미 증상을 느끼고 병원에 가서 확진까지 받았으면서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성관계를 해서 전염시켜야 하고, 과실치상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확진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증상이 너무 심해서 가해자 스스로 성병에 걸린 것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과거에 감염된 경험이 있어서 조심했어야 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성병의 종류나 가해자의 의료 기록, 교제 기간과 성관계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범죄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남성의 경우에는 성병에 걸렸어도 신체적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고의나 과실을 입증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하기도 하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가해자의 과거 기록을 조회하고, 성병에 걸린 이후 주고받은 대화 녹취나 문자 등 기타 정황을 통해 고의 또는 과실을 성공적으로 입증했다면 피해보상을 받기는 보다 쉽습니다. 가해자가 형사 절차에서 불리한 상황이라고 판단하면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