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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탈의실에 몰카 설치 발각 2년 6개월 선고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전라남도에 위치한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회사의 업무 특성상 실험실에 출입하기 전에 직원 모두가 옷을 갈아입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남녀 각각의 탈의실이 설치되어 있었고, 직원들은 근무하기 전에 각각 탈의실에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런데 직장 동료였던 가해자는 이러한 회사 특성을 이용하여 2021년 6월경 여자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였습니다. 그 결과 회사의 여직원 모두가 몰래카메라를 사용한 불법 촬영의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가해자는 2021년 8월경부터 퇴근하는 여직원들을 몰래 미행하여 주소를 알아냈고, 빌라나 단독 주택의 낮은 층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집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열려 있는 창문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집 내부로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이렇게 집에 들어와서 물건을 훔치거나 집을 어지럽히지 않고 침입한 흔적 또한 남기지 않아서 피해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무려 5개월 넘게 이러한 범행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22년 1월 탈의실에서 몰래카메라가 발견되어서 그동안의 범행이 모두 발각되었습니다. 가해자의 휴대전화를 조사하니 탈의실 몰래카메라와 관련된 것이 30여 차례, 여러 여직원이 거주하는 곳에 대한 주거 침입이 40여 차례라고 특정할 수 있는 범죄의 영상을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은 크게 두 가지 죄목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선 여자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촬영한 것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1항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디지털 성범죄의 일종인데 단순히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미지의 유포, 합성, 소비의 가능성을 무한대로 확장하기 때문에 더욱 위험성이 큽니다.
또한 전통적인 유형의 성범죄와 결합해 범죄가 지속되거나 반복, 확대되고, 행위자들의 불법성 인식이 낮아 피해의 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법원의 태도는 강력하게 처벌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단으로 주거에 침입한 것은 주거침입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19조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진행
직장 동료에 의한 범행으로 회사는 발칵 뒤집어지고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피해 기간도 꽤 길었고, 피해자 역시 많았습니다. 워낙 큰 사건이었기에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했고, 피해자들 역시 가해자와 절대로 합의하지 않고 엄벌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재빨리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선처받을 수 있는 전략을 세웠고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형사 사건의 경우, 재판 과정을 꼼꼼히 살피지 않으면 가해자가 부당하게 감형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 거리가 상당히 먼 지방에서 진행되는 재판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공판에 직접 출석하여 피해자의 엄벌의사를 강력하게 전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가해자가 자기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다수 여성의 집에 반복적으로 침입하고, 탈의실에 여성의 신체 부위를 반복적으로 촬영한 것은 그 범행 수법, 범행 기간,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저희가 주장한대로 가해자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들 모두 엄벌을 탄원하는 사정에 비추어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하여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강간죄의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다는 점을 비교해 보면 이 사건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지적한 저희의 주장이 확실히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