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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스트하우스에서 몰카 찍은 가해자 민사소송 사례
불법 촬영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하철이나 공중 화장실에서부터 수영장 탈의실까지. 그리고 얼마 전 뉴스에는 한 뮤지컬 공연장의 배우들 대기실 소파에서도 몰카가 발견되어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는데요. 이번에는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난 남자에게 몰카 찍힌 의뢰인의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불법촬영에 대한 민사소송 등의 대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내용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제주도로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렴한 비용으로 숙식을 해결하고 여행 온 다른 여행객들을 만나 이런저런 여행 이야기도 하고 여행지 공유도 할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에서 머물다가 가해자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이 남성과 같이 술도 마시고 이야기도 하다가 여행 피로로 고단하기도 하던 의뢰인은 먼저 방에 들어가 잠을 청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너무도 어수선하여 잠을 깨어보니 경찰들이 게스트하우스로 출동해 있었고 알고 보니 가해자인 남성인 술 취해 자고 있는 의뢰인의 신체를 핸드폰으로 몰래 촬영하는 것을 친구가 발견하고는 경찰에 신고한 상황이었습니다.
빠져나갈 궁리하던 그 가해자는 증거를 은폐하고자 본인의 핸드폰을 주변 풀 숲에 버리기도 하였지만 CCTV로 인해 금방 발각이 되고 추궁 끝에 가해자는 결국 자백을 하였는데요.
수사결과 가해자의 핸드폰에는 피해자인 의뢰인의 신체부위를 찍은 40여장의 사진이 발견되었고 결국 가해자는 불법촬영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재판부에는 수십 장의 반성문을 제출하면서도 정작 피해자인 의뢰인에게는 단 한 통의 반성문 밖에 보내지 않았고 1심에서의 집행유예가 형이 중하다며 항소를 하는 뻔뻔함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에 피해자인 의뢰인은 2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지만 정신적 피해에서 벗어나지 못하였고 가해자에게 제대로 된 사과와 보상을 받고자 저희 심앤이 법률사무소로 찾아오셨습니다.
심앤이의 대응
저희는 사건을 수임하고는 피해자의 고통을 전혀 생각 못하는 가해자의 파렴치함에 화가나 절대 가해자에게 아량을 베풀면 안 되겠다고 마음 먹었는데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법률 제14조 제1항은 촬영 대상자. 즉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 등을 처벌함으로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일명 ‘몰래카메라’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신설된 조항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규정의 취지를 생각해도 가해자의 1심 집행유예는 너무도 가벼운 처벌이라고 생각하여 다음과 같이 대응하였습니다.
먼저 저희는 가해자측의 합의와 조정안은 모두 거부했습니다.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고 1심에서의 형을 감형받으며 형사, 민사 모두 1000만원으로 합의하자고 제시한 가해자측의 조정안은 의뢰인의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의 지난 시간들을 생각할 때 절대 합당한 합의금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저희 실무 경험상 본 사안은 민사소송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청구를 하여도 제시한 금액보다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서 가해자측 변호사의 조정안을 단호하게 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판부에 가해자에 대한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뻔뻔한 가해자는 감형을 받고자 네이버의 ‘성전카페’라는 곳에서 성범죄자 선처세트를 구매하여 거짓 상담기록과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한 사실이 있었는데요. 저희는 이것을 일일이 촬영한 증거들과 관련 기사들을 함께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가해자는 거짓으로 반성하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상처를 우롱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엄벌에 처해 줄 것을 간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저희들의 단호하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가해자는 결국 2심에서 형을 감경 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저희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민사로 제기하였고 형사판결의 결과와 가해자의 거짓된 반성문 등을 토대로 승소하였고 결국 처음 가해자측이 제시하였던 1,000만 원의 두 배인 2,000만 원의 위자료를 받아 내었습니다.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 보상은 민사소송으로도 가능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일명 ‘몰래카메라’는 엄연히 성범죄입니다. 그래서 불법촬영으로 인해 벌금형 이상이라도 선고되면 그는 성범죄자로 신상등록이 되고 이후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신속히 피해자와 합의하려고 하는데요.
이때 가해자측에서는 지금 합의하지 않으면 이 정도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더 이상 없을 거라며 피해자를 종용하고 압박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성범죄 피해자분들은 꼭 형사 합의하셔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형사 합의를 하지 않고 가해자를 형사처벌 받게 했다고 피해 보상을 못 받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자분들은 민사소송으로도 위자료를 청구하여 보상 받을 수 있으며 혹여 과거에 형사 합의금을 받았다고 하여도 성범죄 피해자분들의 고소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다시 형사 고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오로지 성범죄 피해자분들의 변호만을 하는 저희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오늘도 성범죄 피해자분들의 정당한 피해 보상과 권리를 위해 고민하고 애쓰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