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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추행 1심 집행유예 항소하여 실형 선고한 사례
사건의 개요
2017년 당시 의뢰인은 대학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평소 함께 수업도 듣고 여행을 다닐 정도로 가깝게 지내던 같은 과 선후배들이 있었는데, 졸업을 앞둔 선배 중의 한 명이 함께 여행을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대학 생활과 각자 일정으로 바쁘기는 했지만 친한 무리 중에서 일정이 맞는 4명이 함께 5일간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첫날 저녁 한 방에 모여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의뢰인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눈을 떠보니 일행 중 선배 한 명이 의뢰인에게 키스하고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의뢰인은 너무 놀라고 당황했지만, 다른 사람들도 함께 있는 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그냥 자는 척을 하고 넘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해자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어이없는 태도에 화가 났지만, 여행을 망치고 싶지 않아서 의뢰인은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가해자는 다시 한번 자고 있는 의뢰인을 추행했습니다. 이번에는 의뢰인의 손을 가해자의 성기에 가져가기까지 했습니다. 피해자는 너무 무서워서 저항도 못 하고 숨죽인 채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추행은 5일간 계속되었고, 범행의 수위도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5년이 지났습니다. 가해자는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지만 적당히 넘어가려고만 했고 진심 어린 사과나 반성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와 보상을 받고자 가해자를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1심 재판에서 가해자는 자기 혐의를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가해자의 뻔뻔한 태도만으로도 너무나 억울했는데 설상가상으로 재판 결과 역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2심 재판을 통해 제대로 된 처벌을 위해서는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의뢰인께서는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1심에서 재판부는 피해자가 잠이 깬 상태에서 계속 추행당했다는 이유로 준강제추행의 기수가 아닌 불능미수로 판단하고 감형했습니다.
준강제추행이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는 것을 말하고, 불능미수란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추행으로 인해서 잠이 깬 것은 사실이지만 잠이 든 상태에서 이미 추행이 시작됐기 때문에 미수로 보는 것은 법리적으로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잠이 깬 피해자는 무서워서 반항하지 못한 것뿐이었기 때문에 불능미수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변호사 의견서를 통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주장했습니다.
가해자는 2심에서도 자백하지 않고 계속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추행 사건은 문제가 된 추행 행위의 수위나 수법, 태양 등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대부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정도로 처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점을 악용하여 가해자는 끝까지 버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의 경우 추행이 무려 여행하는 5일간 지속되었다는 점에서 가해자의 죄질이 매우 나쁜 사례입니다. 또한 사건에 대해 끝까지 발뺌하는 것은 피해자를 2차 가해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태도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가해자의 죄질이 나쁘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였고, 만에 하나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한다고 해도 피해자는 절대로 합의해 줄 의사가 없으며 무엇보다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사실 또한 재차 강조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2심 재판부는 저희가 입증한 주장을 최대한 반영하였고, 그 결과 집행유예가 아닌 징역 10월의 구속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저희는 피해자가 입은 육체적,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에서도 유리한 판결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추행 사건에서 벌금형이나 집행 유예가 아닌 실형이 선고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피해 역시 크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민사소송에서도 2,500만원의 위자료 인용판결이 나왔고, 원금 및 이자 소송비용까지 총 3,300만원의 판결 승소금을 전액 받아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