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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 입맞춤 시도 불기소되었으나 민사소송 승소한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평범한 회사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방역 지침으로 인해 일하고 있는 부서에서 방역 담당자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사무실을 돌며 직원들의 체온을 측정하고 보고하는 업무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와 같이 의뢰인이 직원들의 열 체크를 하고 있었는데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던 직장 동료 한 명이 체온 측정을 거부했습니다. 의뢰인이 다시 한번 정중하게 협조를 요청하자 갑자기 입술을 내밀더니 의뢰인의 입술에 닿을 만큼 가깝게 얼굴을 들이댔습니다.
이 사건으로 회사에서는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가해자는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형사 절차도 진행했는데, 수사 기관에서는 가해자의 행동이 추행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불기소처분했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항고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의뢰인은 이번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심한 우울장애와 불면증으로 병가를 내기도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몸 상태가 좋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피해자가 겪는 고통은 심각한데 아무런 보상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는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합니다. 의뢰인은 저희를 찾아오셔서 사건을 맡기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는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근로자가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성추행은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성추행 사건은 문제가 된 추행 행위의 수위나 수법, 태양 등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대부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정도로 처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추행 행위의 위험성이나 심각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약식 기소로 끝나 버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수사 기관은 가해자의 행위에 추행할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하고 불기소처분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추행이란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얻을 동기로 행해진 정상의 성적인 수치 감정을 심히 해치는 성질을 가진 행위를 말합니다. 하지만 가해자에게 이러한 의도나 동기가 있었는지와 상관없이 추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어떤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주위의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합니다.
저희가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밝히고 범행 사실을 주장, 입증할 기회를 놓친 것은 너무나 아쉬웠지만,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을 짜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가해자의 행위가 형사 사건적인 관점에서는 불기소로 끝났지만, 사실관계 및 행위 자체는 입증이 됐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또한 회사 내 징계위원회에서는 정직 처분을 받았다는 것도 가해자의 행위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좋은 자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민사 소송을 통해 이 사건으로 발생한 치료비를 전액 배상받고, 위자료까지 최대한 받아낼 수 있도록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형사 범죄가 성립하지 않았더라도 가해자의 행위는 분명히 존재한 것이고, 이로 인한 의뢰인의 물질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주장, 입증한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사건 관련 기록 및 저희가 주장한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피고의 행위로 인해 직장 내 괴롭힘, 불쾌감, 수치심 등 원고에게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액에 대해서는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