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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성추행 피해자 대처 방법은?
성추행 역시 성폭력의 일종입니다.
성폭력에는 강간이나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및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포함합니다.
그중에서 성추행은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얻을 동기로 행해지는 정상인의 성적인 수치 감정을 심히 해치는 성질을 가진 행위를 말합니다.
조금 더 간단히 설명하면 일방적으로 합의하지 않은 신체적 접촉을 하여 상대방의 혐오감, 증오감,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하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 성추행의 경우는?
실제 사건을 담당해 보면 음주 상태에서 성추행이 일어나는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취한 경우도 있고, 가해자만 취한 상태에서 범행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피해자가 많이 취한 상태에서 범행이 발생하는 경우에 사건이 어려운 점은 범행이 이루어진 정확한 경위나 피해 사실을 피해자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심각한 경우에는 사건 당시에는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술이 깬 다음 날 아침 자리에 함께 있던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상황을 파악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주변의 이야기를 통해서라도 어느 정도 기억이 단편적으로 돌아오면 그나마 다행이기도 합니다.
이 정도로 피해자가 취한 상태에서 성추행이 이루어졌다면 법적으로는 준강제추행에 해당합니다.
준강제추행이란 피해자가 심신미약 또는 항거불능 상태일 때 이를 이용하여 신체를 접촉하고 추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만취로 인한 인사불성의 상태, 약물로 인한 환각 상태, 수면 중인 상태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사실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것은 더욱 죄질이 나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판단력이 부족하거나 저항 능력이 없는 상태의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경우에 사건을 입증할 증거를 찾기가 더욱 어렵다는 것입니다.
성추행의 경우, 블랙박스나 CCTV가 없는 장소에서 신체 접촉이 순간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CCTV 등 객관적인 물증이라고 볼 수 있는 영상 기록이 있다고 해도 보는 각도에 따라서 행위를 다르게 판단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피해 사실에 대해서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면 범행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주변 사람의 목격이나 그와 관련된 증언 역시 중요한 증거가 되는데, 술자리에서 우연히 합석한 경우를 제외하면 이미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동석자가 서로 아는 사이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직장 내 회식 등에서 이루어지는 성추행의 경우, 가해자가 상급자나 피해자보다 높은 계급인 경우가 많아서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사건을 목격했더라도 상사가 저지른 성추행에 대해 진술했다가 나중에 목격자인 자신이 불이익을 당할까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정확히 분석하고 범죄 및 피해 사실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주장,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음주한 상태를 악용한다면?
음주 성추행에서 또 하나의 문제는 바로 가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라는 것을 주장하여 형이 감경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다양한 형사 사건에서 가해자가 술에 취해 심신미약을 주장합니다. 그로 인해 사회적 공분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심신미약이란 마음 또는 정신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뜻하는데, 단순히 술에 취했기 때문에 형을 감경하는 것은 아니고, 계획적인 범죄가 아니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일이라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주취를 이유로 감형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가해자의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이유로 감형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가해자는 자기가 저지른 행동에 맞는 죗값을 치러야 합니다. 따라서 엄벌탄원서 등을 제출하여 가해자가 이유 없이 감형되지 않도록 미리 조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