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부재중 전화도 스토킹에 해당할까요?
스토킹이란 무엇이고, 어떤 행위가 여기에 해당할까요?
스토킹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이나 가족에 대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스토킹 범죄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스토킹을 단순히 개개인의 애정 문제나 타인에 대한 괴롭힘 정도로 취급됐습니다.
그래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시행되기 전까지는 이러한 행위가 강력 범죄로 이어지지 않는 한 경범죄 처벌법으로 가볍게 처벌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스토킹 범죄가 폭행이나 납치, 살인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흉악한 범죄로 이어지기도 하고, 그 자체로 피해자에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는 등 각종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면서 관련 법령이 제정되었습니다.
실제로 스토킹은 일부 연예인이나 유명인에 국한되는 현상이 아니고, 사회생활을 하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스토킹이라고 분류할 수 있을까요?
사실 스토킹 행위는 매우 다양합니다.
스토킹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상대방이나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고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상대방의 주거, 직장, 학교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 등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메시지, 영상 등이 상대방에게 도달하거나 나타나게 하는 행위,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등이 모두 스토킹 행위에 해당합니다.
워낙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기 때문에 각각의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재중 전화도 스토킹에 해당할까요?
단순히 부재중 전화가 기록에 남는 정도가 아니고, 수신자가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하거나 불편한 마음에 연락을 피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연락하고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를 남기는 것도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까요?
실제로 이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관련 법률의 규정을 단순한 언어적 의미로만 생각하면 스토킹으로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것만으로는 음향을 보냈다고 할 수 없고, 부재중 전화가 표시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전화기 자체의 기능에서 나오는 표시에 불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가해자가 피해자와 통화를 한 것만을 음향이 도달하게 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의 취지를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도12037 판결은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 가해자의 휴대전화에 벨 소리를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되도록 하였다면 실제 전화 통화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직접 통화를 해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원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법률에서 말하는 음향, 글, 부호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부재중 통화가 스토킹이라거나 부재중 통화만으로 스토킹이 성립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스토킹 행위로 고통을 받고 있다면?
스토킹은 서로 이미 알고 있는 사이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 교제했던 사이거나 호감을 가졌던 사이였는데 어떤 사정으로 한 쪽에서 관계를 정리하자 상대방이 집요하게 연락하거나 따라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경찰에 신고해서 일이 커지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기도 하고, 가족이나 지인까지 서로 알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방치하면 더욱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의 행위가 점점 폭력적으로 변하거나 신변에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바로 스토킹 행위를 제지하거나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신변 보호 요청, 범죄 수사, 긴급 응급조치 등 관련된 잠정 조치가 내려지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관련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육체적, 정신적 위협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을 반드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