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로톡뉴스] 강제추행 고소했는데 검사가 불기소 처분…“폭행으로 죄명 변경해 다시 고소할까?
강제추행과 폭행은 전혀 다른 범죄여서, 처분이 종결되었더라도 다시 고소 가능
초반부터 예비적 죄명으로 폭행을 추가해 고소했더라면 더 효율적이었을 것
A씨가 강제추행을 당해 가해자를 고소해 검찰에 송치됐으나,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 수사관은 A씨에게 “폭행으로 고소했으면 기소됐을 것”이라며 “강제추행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어떡해서든 가해자를 꼭 처벌하고 싶은 A씨는 죄명을 폭행으로 바꿔서 다시 고소할 수는 없는지 변호사에게 물었다. 한번 고소했던 사안을 죄명만 바꿔 다시 고소하는 것도 가능한가?
강제추행 무혐의 나왔어도 폭행으로 다시 고소할 수 있어
강제추행과 폭행은 전혀 다른 범죄 내용이기 때문에 사건에 대한 처분이 종결됐더라도 다시 고소할 수 있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제이엘 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임영호 변호사는 “A씨의 경우는 강제추행이 무혐의가 나왔더라도 그 판단에 폭행, 협박 혐의에 관한 판단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폭행으로 다시 고소할 수 있다”고 했다.
“설령 사건에 대한 처분이 종결되었더라도, 폭행죄로 다시 고소할 수 있다”고 법무법인 리버티(libertylawfirm) 김지진 변호사는 말한다.
수사기관의 수사 의지에 다소 아쉬움 있어
변호사들은 강제추행 인정이 어려운 상황이었더라도 수사기관이 알아서 폭행 혐의가 있는 것으로 송치하여 처벌할 수도 있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서울종합 법무법인 박준성 변호사는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에는 폭행‧ 협박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설령 수사기관에서 추행 혐의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더라도 직권으로 폭행 부분을 별도로 수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 심지연 변호사는 “담당 수사관이 강제추행이 애매하다고 생각했으면 처음부터 폭행으로 직접 바꿔서 사건을 진행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그런데 수사관이 그렇게 하지 않았고, A씨도 이 부분을 직접 지적하지 않아 졸속수사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만약 지금 A씨가 가해자를 폭행죄로 다시 고소한다면, 경찰이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이 부분도 무혐의를 고집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심 변호사는 우려했다.
박준성 변호사는 “A씨가 고소 초반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다면 예비적 죄명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시간과 비용을 효율적으로 해 고소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최회봉 기자 caleb.c@lawtalknews.co.kr
출처: https://lawtalknews.co.kr/article/3Z02417JOFJ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