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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거진] 성폭력 등 성범죄 처벌, 피해자 진술 신빙성에 달려있어
현재 매일 다양한 형태의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성추행, 성희롱은 물론 성폭력 등 여러 가지 범행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로 인해 현재 성범죄 처벌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피해자의 진술 위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혹자는 피해자 진술만으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면,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경우도 발생하지 않겠냐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물론 무조건 피해자 진술만 100% 신뢰할 수는 없으므로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가릴 때 매우 엄격한 잣대를 두고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선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것은 증명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증명력 평가는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는데,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해야 하며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여야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즉,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이 불가할 정도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진술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려면 피해자 진술 내용의 주된 부분이 일관되어야 하며 모순되는 부분이나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어야 한다. 또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분명하지 않아야 한다.
성희롱이나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을 검토할 때는 사건 발생의 맥락을 파악하여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하는 부분 역시 중요하다.
심앤이 법률사무소 심지연 변호사는 “ 성범죄 발생 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주요 증거가 되는 이유는 피해자가 수사기록을 열람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가해자는 방어권을 내세우며 수사기록을 열람하고 그에 맞게 대응할 수 있으나 피해자는 진술과 증거 제출 후에는 열람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또한 성범죄는 대부분 은밀하게 행해져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므로 진술이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경우도 많다.”라며,
“ 이처럼 피해자 진술이 성범죄 판결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므로 성범죄 피해자라면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진술을 해야 한다. 또한 현재는 전후 맥락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한 후 진술 방향을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조언했다.
임연지 기자 kkh911226@gmail.com
출처 : http://www.sisamagaz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60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