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잡포스트] 성범죄 피해자 고소, 구체적인 절차 확인해야
강제추행, 성폭행 등의 성범죄는 친고죄가 폐지되어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거나 고소를 취하했더라도 직권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성범죄 피해자가 보복이 두려워 숨는 경우도 많고 수사기관이 모든 성범죄를 파악하기 어려워 성폭행 피해자가 고소하는 게 중요하다.
다만 많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후 어떤 절차를 밟아 가해자를 처벌하게 되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기도 하여 크게 실망하고 지치는 경우도 많아 사전에 구체적인 절차를 파악한 후 변호사와 상의해 고소하는 게 좋다.
우선 고소장을 제출하면 형사절차를 시작하게 된다. 형사고소는 피해자가 직접 할 수 있으며 법정대리인이 맡아서 고소장을 제출할 수도 있다. 고소장을 제출한 후에는 경찰조사가 시작된다. 경찰조사는 참고인 조사와 피의자 조사로 나뉘며 CCTV영상, 디지털 포렌식 등의 증거 조사도 진행된다.
경찰에서 조사가 완료되면 검찰에 사건이 송치된다. 이후 검찰은 기소, 불기소 등을 검토하고 피의자와 피해자를 추가로 조사하기도 한다. 이때 대질신문이 진행되기도 하는데, 조사가 모두 마무리되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길 것인지 불기소할 것인지가 결정된다. 이때 불기소처분이 내려지면 검찰항고를 통해 불복할 수 있다.
검찰이 기소 처분을 내리면 형사재판이 열린다.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되면 피고인은 판결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며, 피해자는 민사소송이나 형사배상명령 신청을 통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만약 검사가 형사처분을 하기 전 가해자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여 형량을 낮추려고 한다면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와 상의한 후 형사조정 과정을 거칠 수 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 심지연 변호사는 “법적인 절차는 전문가가 아니면 이해하기 어렵다. 그래서 많은 성범죄 피해자가 고소 절차를 어렵게 생각하고 오랜 기간이 걸려 지치는 경우가 많은데, 사전에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한 후 고소한다면 안정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 이때 물증, 증언을 꼼꼼히 체크하는 게 중요하므로 변호사와 꼼꼼히 준비한 후 법적으로 대응해야 하겠다.”라고 전했다.
김강현 기자 choi841210@naver.com
출처 : http://www.job-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