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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뉴스] 등기부등본 속 이름과 통장 속 이름이 다르다?
등기부등본상 이름과 입금할 계좌의 명의가 다르다⋯집주인이 개명해서 그렇다는데
그냥 믿고 계약 진행해도 될까, 변호사의 조언을 들어봤다
마음에 쏙 드는 전셋집을 찾은 A씨. 가격도 정말 괜찮아 전세난에 놓치고 싶지 않은 집이었다. 이에 부동산에서 등기부등본 등 각종 서류를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계약금 입금을 위해 계좌를 넘겨받은 A씨는 멈칫했다.
등기부등본 속 이름과 계좌명이 달랐던 것. 이를 부동산에 물어보자 "집주인이 개명을 했다"며 "계약에는 아무 문제 없다"고 했다. 하지만 영 마음이 찜찜한 A씨. 눈 뜨고도 코 베이는 세상인데 섣불리 계약했다가 낭패를 볼까 불안하다. 중개인의 말을 믿고 전셋집을 계약해도 될까.
변호사 "기본증명서 받아 개명 사실 확인하거나, 계약서에 개명 사실 기재하라"
A씨의 찜찜한 마음이 이해가 어려운 것은 아니다. 부동산 가격이 날로 높아져만 가는 터라, 이를 사기라도 당한다면 전 재산을 다 잃게 되는 것과 다름없을 것이다. 더 막막한 것은 구제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것.
그렇다면 A씨는 자신이 마음에 든 매물을 포기해야만 하는 걸까.
사실 개명한 집주인이 등기부등본상 명의를 변경하는 것은 어려운 것 일이 아니다. 가정법원의 허가로 개명을 하게 되면, 이를 1개월 이내로 관할 시청, 구청, 읍·면사무소에 신고해야 한다. 이후 기본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 등 필요 서류를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면 된다. 하지만 당장 급한 게 아니라면 집주인이 이를 미뤄뒀을 수 있다.
그런데 세입자 입장에서 집주인에게 "등기부등본상 이름을 바꿔야 계약을 하겠다"고 요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이럴 경우 대안이 없을까?
심앤이 법률사무소의 심지연 변호사는 집주인의 신분증과 더불어 기본증명서, 통장 사본 등을 요구해 확인하면 큰 문제 없을 것으로 봤다.
'기본증명서'를 개명⋅성본변경 내역을 볼 수 있도록 발급받으면 집주인의 개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심지연 변호사는 "계좌 상의 명의와 동일인임은 이런 정황을 통해 입증이 가능할 듯하다"고 했다.
이어 심 변호사는 "그럼에도 불안하다면 집주인이 개명했다는 사실을 임대차 계약서에 간략하게 기재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김재희 기자 zay@lawtalknews.co.kr
출처 : https://lawtalknews.co.kr/article/3WJH5JDZ9Z0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