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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뉴스] 성관계 녹음한 남자친구, 파일 삭제했는데 고소할 수 있나요?
성관계 녹음한 남자친구, 현행법상 처벌 못 해
유포 사실 확인되면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 적용될 가능성 있어
"그냥 혼자 들으려고 했던 거야."
우연히 들여다본 남자친구의 휴대전화에서 찾은 한 파일. 확인하자마자, 반사적으로 삭제한 그 파일에는 자신의 음성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었다. 남자친구가 A씨와의 성관계 당시를 녹음해 둔 것이었다. 이를 따져 묻자, 남자친구는 녹음 사실을 인정하며 사과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남자친구가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 이에 고소를 결심했지만, 이미 녹음파일은 자신이 삭제한 상태. 남아있는 거라곤, 남자친구가 녹음 사실을 인정한 통화 내역 뿐이다. A씨는 이를 바탕으로 그를 고소할 수 있는지 변호사에게 물었다.
'성관계 시 녹음하는 행위' 현행법상 처벌 규정 없어
사안을 검토한 변호사들은 "안타깝지만 남자친구를 고소하더라도 처벌할 마땅한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의 심지연 변호사는 "성관계를 녹음하는 행위는 분명히 위법성이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현재 입법이 시도되고 있다"며 "하지만 현행법상 처벌 규정은 없기 때문에 가해자가 성관계를 녹음해 보관하는 것만으로는 제재할 방법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대화 당사자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법이 아니다. 성관계 상황을 녹음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에 이를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발의됐다. 하지만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논의 중인 상황이다.
현행법상 성범죄로 처벌은 어렵지만, 이렇게 녹음한 파일을 상대방 동의 없이 유포하면 그땐 처벌 가능하다. 법률사무소 인도의 안병찬 변호사는 "다른 사람에게 성관계 음성 파일을 유포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가 성립될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최소영 기자 sy.choi@lawtalknews.co.kr
출처 : https://lawtalknews.co.kr/article/3OKTKIWFJNE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