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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뉴스] 승무원 '룩북' 논란…입은 건 몰라도, 벗은 건 처벌 됩니다
'승무원 룩북' 선보였던 유튜버, 성 상품화 논란
옷 입기만 한 게 아니라, 벗기도? 유료 회원용 '음란행위' 영상 판매 의혹
사실이라면, 정보통신망법 음란물 유포죄 해당
대한항공 승무원 유니폼과 유사한 옷을 입고 '룩북'(Look Book⋅패션 스타일을 보여주는 촬영물)을 선보였던 한 유튜버. 이 과정에서 속옷 등을 그대로 노출하며 '성 상품화' 논란을 빚었지만, 단순히 옷을 갈아입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법적으로 책임을 묻기 어려울 거라는 관측이 있었다.
그런데 해당 유튜버가 승무원 옷을 '입기만' 한 건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정 금액을 지불한 유료 회원에게는 알몸인 상태의 몸을 보여주거나, 직접 음란행위를 하는 영상 등을 찍어 제공했다는 것. 심지어 승무원이 고객에게 성폭력을 당하는 듯한 상황을 연출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영상을 촬영하고 판매한 게 사실이라면, 기존에 문제가 됐던 '룩북'과는 상황이 달라진다. 옷을 입은 것은 처벌할 수 없지만, 반대로 벗은 거라면 현행법을 어긴 게 되기 때문이다.
성 상품화 아니라더니, 다른 곳에서는 알몸 영상 팔았다
현재 해당 유튜버는 이 일로 대한항공과 모 유튜버 등으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한 상태다.
현재까지 밝혀진 정황으로 볼 때, 처벌이 가장 유력한 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다. 온라인으로 불법 음란물 등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전시하는 건 음란물 유포죄에 해당하기 때문(제44조의7 제1항 제1호). 같은 법 제74조에 따르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
심앤이 법률사무소의 심지연 변호사는 "단순히 옷을 입는 룩북 영상을 넘어, 옷을 벗고 성폭력을 당하는 상황을 연출하며 음란행위 등을 했다면 정보통신망법에서 말하는 음란물 유포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심 변호사는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특정한 상대방에게 통신매체 등을 이용해 음란한 영상 등을 전송했을 때 성립한다"고 했다. 다만, 영상을 전달받은 상대방에게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하게 해야 한다.
이 때문에 해당 유튜버가 ▲특정 유료 회원에게만 음란한 영상을 제공했고 ▲제3자인 대한항공 승무원 등에게 이를 전달하려 한 고의가 없었다면, 해당 유튜버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하긴 어려워 보인다고 심 변호사는 분석했다.
한편, 승무원 룩북 논란 당시부터 문제를 제기했던 대한항공 측은 '음란행위' 사실이 추가로 알려진 직후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다. 지난 21일, 대한항공과 노조 측은 각각 해당 유튜버를 성폭력처벌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고소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형사 고발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문제 영상에 대한 가처분 신청도 함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한항공 노조에선 성폭력처벌법 위반 외에도, 정보통신망법상 모욕·명예훼손 혐의를 더해 해당 유튜버를 고소한 상태다.
강선민 기자 mean@lawtalknews.co.kr
출처 : https://lawtalknews.co.kr/article/Y0TD3BH1YKM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