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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의 범위와 피해가 발생했을 때 대응 방법은?
흉흉한 소식들로 가득한 뉴스거리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성범죄 관련 기사입니다.
뉴스에서 성범죄 관련 기사가 많이 나올수록 저희 법무법인 심앤이에도 성범죄 피해로 인해 상담 오시는 분들이 많아지는데요. 저희는 이 현실이 결코 반갑지않습니다.
오직 성범죄 피해자만을 위해 변호하는 법무법인 심앤이
많이 착각하시는 성범죄의 범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흔히들 성범죄라고 하면 강간죄만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성범죄란?
성범죄란 성과 관련된 모든 형태의 불법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특히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성적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적 권리를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는데요.
성범죄의 범위에는 단순한 폭행이나 협박을 통한 강간죄만이 아니라 성희롱, 성추행과 같은 행위들도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성범죄의 범위를 모르면 자신이 성범죄 피해자인지도 모릅니다.”
저희 심앤이에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 중 하나는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당해 본인이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신이 성범죄 피해자라는 사실을 몰라 당당히 맞서지 못하는 분들을 뵐 때인데요.
“성추행도 명백한 성범죄입니다.”
성추행이란 성적 욕구를 충족할 목적을 가진 가해자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을 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일련의 행위들을 말합니다.
우리 형법은 성추행으로 강제추행죄와 준강제추행죄를 처벌하고 있는데요.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제추행죄는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하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우리 판례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인한 성추행만이 아니라 폭행 또는 협박없이 이루어지는 기습 성추행도 추행으로 보아 강제추행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제추행죄는 비록 가해자가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여도 만약 피해자인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죄가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형법은 강제추행죄만이 아니라 형법 제299조에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 는 준강제추행죄 규정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는데요.
“성추행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성범죄입니다.”
강제추행, 준강제추행과 같은 성추행으로 인하여 만약 벌금형이라도 받는다면 가해자는 그때부터 성범죄 전과자가 되는데요. 이렇게 성범죄자 되면 가해자는 성범죄자로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이후에는 취업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동종의 범행을 다시 저지르게 되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범죄 피해를 입게 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꼼꼼한 증거자료와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준비하자.”
본인이 성범죄 범위에 해당하는 성범죄 피해자라면 무엇보다도 꼼꼼하게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성범죄는 인적이 드물거나 cctv등이 없는 폐쇄적인 곳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증거확보가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피해자분들은 주변의 도움을 통해서라도 본인의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피해자의 진술인데요.
저희 심앤이는 피해자의 진술이 얼마나 중요한 소송자료인지 잘 알기에 수사기관의 조사단계에서 피해자분들께서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을 유지하실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씁니다.
자칫 일관성없이 횡설수설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가져올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주의를 가지고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성범죄 범위는 피해자분들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상대방이 본인은 친밀함의 표현이었다고 해도 피해자분들이 원하지 아니하였고 또 그로인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끼셨다면 그 행위는 성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잘못이 아닌 가해자의 잘못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범죄 피해자만을 위해 변호하는 법무법인 심앤이
저희는 성범죄 피해자분들의 작은 아픔까지도 외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범죄로 인한 피해는 결코 작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피해.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심앤이로 연락 주십시오.
저희는 여러분의 든든하고 따뜻한 조력자가 되어드릴 수 있습니다. 2024.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