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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가해자를 신고하고 처벌할 수 있는 기간은?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는 가해자를 처벌해달라는 의사표시로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알리고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223조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형사소송에서 당사자가 될 수는 없고, 검사가 고소된 내용을 수사하고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를 친고죄라고 합니다.
형법은 2013년 6월 개정하면서 이러한 친고죄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따라서 성범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으면 범죄가 발생했다는 것 자체를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고소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신고는 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소송에는 공소시효 제도가 있습니다. 공소시효란 어떤 범죄에 대하여 사건이 발생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벌권이 소멸하고 더 이상 범죄자를 처벌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범죄가 발생하고 시간이 지나면 증거 보전이 어렵기 때문에 사건의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히기 어렵고, 국가형벌권에 대한 최소한의 자기 구속, 불안정한 법률관계의 조속한 종결, 수사권이 효율적 운용 등을 이유로 공소시효 제도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범죄 초기 확보한 증거를 충분히 장기간 보관할 수 있고 범행을 입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면하지 못하도록 공소시효를 길게 연장하거나 폐지하기도 했습니다.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는 형벌의 종류와 경중에 따라 각기 다른 공소시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역시 개별 범죄의 처벌에 따라 다른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그런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21조는 이러한 공소시효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성폭력처벌법 제21조 1항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성년이 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성년이 된 이후에도 공소시효가 완성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2항은 DNA 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항에 따르면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제4항에 따르면 강간 등 살인, 치사, 특수강도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 등 살인, 치사, 군형법상의 강간 등 살인에도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은?
성범죄에서 공소시효가 문제 되는 것은 사건이 발생하고 시간이 많이 지났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난 이유는 아마도 바로 신고하지 못했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용기가 생겨서 사건을 신고하고 가해자를 처벌하고자 저희와 상담을 진행합니다.
이때 어려운 것 중의 하나는 과거에 발생한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형사 절차에서 피해자는 소송의 당사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시간이 많이 지난 사건은 수사기관에서도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사건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으면 수사 자체를 진행하기 어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 자체가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간접증거가 있다면 얼마든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가 발생하고 시간이 지나버렸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한시라도 빨리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2024.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