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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만튀와 같은 행동으로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면?
엉덩이를 만지고 도망가는, 소위 엉만튀란?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게 말이나 언어도 빠르게 변화한다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신조어가 생겨나고 있는데요, 혹시 엉만튀, 슴만튀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것은 엉덩이 또는 가슴을 만지고 도망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줄임말입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이런 말을 10대 청소년을 비롯한 젊은 세대들이 사용한다는 사실에 저는 많이 놀랐습니다.
타인의 신체를 만지고 도망가는 행위는 당연히 형사처벌이 되는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행위를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경우가 언어를 사용하는 횟수만큼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엉만튀, 슴만튀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그리고 그러한 행동의 결과가 무엇인지까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단어를 사용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엉만튀, 슴만튀를 실행한 경우, 어떤 형사처벌을 받는지 알아보고, 만약 이러한 피해를 당했다면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처벌을 받을까?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접촉하는 일은 강제추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강제추행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성추행 사건이 이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성추행은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불필요한 신체접촉 등을 하여 혐오감, 불쾌감,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판례는 추행에 대하여 '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2.4.26 선고 2001도 2417
따라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엉덩이나 가슴을 만지는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면 형법 제298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명문의 규정을 보면 이러한 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엉만튀, 슴만튀의 경우에도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판례는 이러한 경우에도 강제추행으로 인정합니다. 바로 기습추행이라는 것입니다.
기습추행이란 폭행이나 협박 없이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추행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갑작스럽게 피해자의 민감한 신체 부위를 동의 없이 만지고 도망가는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합니다.
사실 엉만튀, 슴만튀라는 단어는 이러한 불쾌한 신체 접촉을 하고 나서 튀거나 도망간다는 것까지를 의미합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잘못된 행동,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기에 만약 이러한 행동을 하고 붙잡히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은 가해자를 포함해서 누구라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엉만튀, 슴만튀뿐만 아니라 성추행 사건은 절대로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 되고,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서 가해자가 자기 행동과 죗값에 맞게 처벌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매우 큽니다. 가해자는 자기 욕구와 만족,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삶에 매우 큰 피해를 끼친 것입니다.
따라서 다시는 이러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해자를 엄하게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도망간 가해자를 어떻게 붙잡냐면서 신고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현장에서 가해자를 바로 잡을 수 있다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힘이나 완력이 부족한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를 잡는 것은 쉽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매우 위험합니다.
따라서 주변의 도움을 받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일단 진정하고 최대한 빨리 경찰이나 수사기관이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대중교통과 같이 불특정다수가 모이는 장소에서 다양한 성추행이 발생합니다. 엉만튀, 슴만튀도 그중의 하나입니다. 피해를 당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4.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