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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피해로 고소할 때 주의사항은?
준강간이란?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의식이 없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성관계하는 것 역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소위 준강간죄라고 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자는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신상실이란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하고, 항거불능이란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정상적인 의사결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취한 상태이거나 약물로 인해서 판단력을 잃은 상태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또한 수면 상태이거나 소위 블랙아웃이라고 해서, 기억을 잃을 정도로 과음해서 의사 형성이나 저항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판을 통하여 준강간죄가 유죄로 인정된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만 처벌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소개(대법원 2023. 3. 9. 선고 2023도 423 판결)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은 정신 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는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가 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 능력과 대응·조절 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경우,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강간죄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원래부터 아는 사이에 발생하기도 하고, 전혀 모르는 사람에 의해서 범죄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준강간죄는 보통 아는 사람이 가해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거나 의식을 잃고 성폭행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가해자가 흔히 하는 변명은 피해자도 성관계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성범죄는 은밀하고 사적인 공간에서 범행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성관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는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기 어려운 사실입니다.
만약 가해자가 성관계 자체를 부정한다면 사건 직후 즉시 병원이나 의료 기관에 가서 가해자의 DNA 등 수집한 증거로 범행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관계에 동의했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간접 증거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준강간으로 고소하기 전에 주의할 점은?
고소하기 전에 반드시 증거를 수집하고 준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범죄가 발생했다면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앞서 설명한 것처럼 준강간은 피해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사건이 발생하기 때문에 범행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신고하고 경찰 조사를 받는데, 범죄 피해와 관련된 사실관계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아서 횡설수설 진술한다면 수사 기관에서는 피해자보다는 가해자의 주장에 더욱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범행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무혐의, 불송치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자료가 있는지 살펴보고, 없다면 경찰 조사에 어떻게 진술할지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피해자 혼자 해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법무법인 심앤이는 오로지 피해자만을 변호하며, 준강간을 비롯한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많습니다. 준강간으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저희의 전문성과 장점을 살려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2024.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