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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범죄 처벌과 피해자의 주의사항은
아동과 청소년은 성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큽니다. 이러한 이유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청소년성보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ㆍ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하며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ㆍ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오늘은 아동성범죄는 어떻게 처벌되는지, 관련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동성범죄의 처벌은?
제7조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해자가 성인의 경우, 성폭행 가해자는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해집니다. 그런데 아동이나 청소년이 피해자라면 위 조항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합니다.
그리고 성추행의 경우도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욱 무겁게 처벌합니다.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역시 청소년성보호법에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매매는 아래의 규정으로 처벌합니다.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 성범죄 피해가 발생했을 때 주의할 점은?
아동 스스로 범죄를 신고하기도 하지만, 성범죄라는 특성으로 인해 사건을 숨기거나 감추는 경우 역시 많습니다.
따라서 보호자가 유심히 관찰하지 않으면 범죄로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늦게 발견하기도 합니다.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만의 은밀하고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피해가 외부에 드러나지 않기 쉽고, 무엇보다 중요한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가해자의 혐의를 인정하려면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데, 성범죄의 특성상 증거 수집 자체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인데, 아동, 청소년 피해자의 경우 경찰 조사에서부터 꼼꼼히 신경써야 하는 것이 매우 많습니다.
특히 사건을 뒤늦게 발견해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쉽게 왜곡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공소시효의 특례가 적용되어 시간이 지나서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어려움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2025.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