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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몰래카메라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최근 공중화장실 등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장소에 몰래카메라가 설치되는 범죄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024년 10월 기사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 지자체에서 100만여 회에 달하는 공중화장실 몰카 점검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단 한 건의 적발 사례도 없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경찰은 1,400여 건의 공중화장실 몰카를 적발했습니다. 몰래카메라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정기적인 점검을 해도 이러한 범죄를 막기는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점검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보다 정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할 때는 보다 주의해야 하고, 만약 피해가 발생했다면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오늘은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처벌할까?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일반적으로 성립하려면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하며, 이러한 촬영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만이 처벌 대상이 되며,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 들어가는 행위도 범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성폭력처벌법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죄"가 적용됩니다.
해당 조문에 따르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따라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는 행위 자체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몰래카메라 설치를 위해 화장실에 들어가는 행위는 명백히 성적 목적을 가진 침입에 해당하므로, 실제로 카메라를 설치하지 않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실제로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촬영까지 했다면 앞서 설명한 동법 제14조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에도 해당하여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가 주의할 점은?
우선 몰래카메라 발견했다면 즉시 경찰이나 관리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현장을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몰래카메라는 교묘하게 설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가 함부로 만지면 증거가 훼손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사진이나 영상이 디지털 기기에 저장되는 이러한 범죄는 2차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피해자의 사진이나 영상이 유출되는 것을 미리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특정되면 압수 수색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응은 피해자가 혼자 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압수 수색은 가해자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경우라는 것과 압수 수색을 하지 않을 경우에 범죄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입증이 부족하다면 압수 수색할 수가 없고, 피해자는 다시 한번 불안한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안전합니다. 2025.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