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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자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엄벌탄원서 작성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엄벌탄원서 작성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엄벌탄원서 는 피해자의 고통을 대변하고 가해자에게 합당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법원 측에 피해자의 입장을 자세히 설명하는 문서입니다.
피해자의 입장이 공식적으로 법원 측에 전달되는 문서인만큼 그 중요성은 매우 크지만 막상 이를 작성하려고 하면 어떻게 작성해야 될 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성범죄피해자변호사가 엄벌탄원서가 무엇인지, 어떻게 작성해야 하고,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엄벌탄원성의 정의와 목적
엄벌탄원서는 피해자 및 관계인(가족 및 지인) 등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대하여 가해자의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는 문서입니다. 주로 피해자가 겪은 구체적인 피해사실 및 고통을 법원과 수사기관 측에 전달하고 가해자의 반성 없는 태도와 재범 위험성 등을 지적하기 위해 작성됩니다.
특히 사건의 심각성을 강조하여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가해자에게 다소 관대한 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무엇보다도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법원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공식적인 루트라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작성 주체는 누구인가요?
기본적으로 성범죄 피해자 본인은 당연히 엄벌탄원서를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가족이나 지인 등 피해자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든지 제한없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본인의 엄벌탄원서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의 탄원서에 일관된 내용이 있을 경우 해당 내용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제출은 정확히 어디에 해야 하나요?
만약 가해자가 현재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단계에 있다면 담당 수사관 및 담당 검사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검찰에서 기소하여 법원에 사건이 계속 중인 경우라면 담당 법원의 해당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엄벌탄원서에는 어떤 내용을 기재해야 하나요?
기본적으로 사건 번호 및 피고인의 이름, 피해자의 이름을 명시해서 어떤 사건의 탄원서인지 명확히 한 다음 탄원인의 정보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익명으로도 제출은 가능하지만 아무래도 신뢰도가 떨어지는 만큼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 그만큼 참작할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엄벌탄원서에는 탄원서의 제출이유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 이후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육하원칙에 따라 기재한 다음에 해당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상태가 얼마나 악화되었는지 및 관련 진단서 등이 있으면 이를 첨부하여 자세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후 가해자의 태도에 대한 내용도 추가로 기술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거나 허위의 진술을 하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러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의 전과 사실이나 평소 행실 등에 대해서 기재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허위 사실이 기재될 경우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만큼 이러한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단순히 가해자의 엄벌을 바란다고 기재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불리하게 작용할만한 요소가 없는지 체크하면서 작성해야 하는만큼 성범죄피해자변호사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최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세요
엄벌탄원서 작성은 피해자에게 다소 가혹한 일일 수 있습니다. 본인의 피해사실을 자세히 기억해내고 그러면서 동시에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을 신경써야 하기 때문에 성범죄 사건을 다수 처리해본 성범죄피해자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어떠한 내용을 강조해야 하는지와 언제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등 성범죄피해자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피해자를 위한 엄벌탄원서는 법원과 수사기관에 피해자의 의견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성범죄피해자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제출시기, 작성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컨설팅을 받을 경우 가해자가 합당한 죗값을 치르도록 할 수 있습니다. 힘든 일이지만 반드시 필요한 일인만큼 꼭 성범죄피해자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2025.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