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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단톡방 성희롱도 해당할까?
최근 디지털 기기와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SNS 사용이 많아지면서 빈번히 발생하는 범죄 중 하나가 바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이하 통매음) 사건입니다.
통매음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등 통신기기를 사용하여 인터넷 공간에 성적인 내용이나 음란 행위를 강제로 요구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등을 말하는데, 적발되어 유죄가 인정되면 무겁게 처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이런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범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특히 여러 사람이 모여서 채팅하고 이미지나 사진, 영상 등을 전송하는 카카오톡 등에서 성희롱 피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단톡방에서 통매음이나 성희롱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통매음의 정의와 성립 요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위 규정에 따라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게시하면 처벌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행위자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거나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상대를 성적으로 조롱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면서 본인은 만족하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통신매체에는 전화, 문자, 메신저, 이메일, SNS 등 다양한 통신수단이 포함됩니다. 또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말, 글, 음향, 화상, 영상 등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면, 통매음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성폭력 치료 및 예방 교육 프로그램 이수, 취업 제한, 신상정보 등록 등의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처벌의 수위는 행위의 구체적인 태양, 피해자의 피해 정도, 행위의 반복성, 고의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사건이 발생했다면?
최근에는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를 통한 통매음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단체 대화방이나 오픈 채팅에서 음란한 메시지나 이미지를 전송하는 행위는 통매음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이러한 행위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얼마든지 통매음 혐의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사람에게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를 전달했다가 통매음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통매음이 단순한 장난이나 욕설로 간주할 수 없으며, 법적으로 엄중히 처벌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관계를 연상시키는 말이나 요구했다는 이유로 벌금형에 처한 사례도 있습니다. 카카오톡뿐만 아니라 인스타 DM, 각종 댓글 등도 내용에 따라서는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기 신체 부위 사진을 무단으로 전송하거나 성적인 만남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통매음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대응 방안은?
통매음 피해를 입었을 경우, 바로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증거 수집입니다. 왜냐하면 형사 사건에서 상대방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통매음 사건의 경우 단톡방 등에 음란한 메시지나 이미지, 대화 내용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캡처하여 보관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대화를 삭제하기 전에 이러한 증거를 수집,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신속하게 대응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관련된 피해가 발생했다면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2025.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