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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아웃 성관계 처벌할 수 있을까?
‘블랙아웃(Black Out)'은 눈앞이 깜깜해지는 현상을 뜻하는 영어단어입니다. 그런데 흔히 과도한 음주로 인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기억이 완전히 사라지는 현상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므로, 가해자가 이를 악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를 수 있고,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폭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합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피해자가 술에 취해 기억을 잃은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한다면 저항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해자는 굳이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우리 형법은 ‘ 준강간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따라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을 때, 가해자가 이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준강간에 해당합니다. 준강간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상황뿐만 아니라 약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 또는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 역시 가해자가 피해자의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규정에 나오는 심신상실이란 정신적 또는 신체적으로 의사결정 능력을 상실한 상태를 의미하며, 항거불능은 물리적 또는 심리적으로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를 뜻합니다. 따라서, 블랙아웃과 같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가해자가 이를 이용해 성관계를 맺었다면 준강간죄에 해당합니다.
준강간죄의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어야 하고, 가해자가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태를 악용하여 성적 행위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면, 준강간죄가 성립하며, 그 처벌은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준강간 역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사례가 있는데,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상태에서 가해자가 성관계를 시도한 경우,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것으로 보아 준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간혹 연인 간의 성관계에서 준강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서로 교제하는 남녀의 경우, 어느 정도의 신체 접촉은 양 당사자의 동의가 있다면 허용됩니다. 그런데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성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한 사람은 동의하지 않았고, 저항이나 거부할 수도 없었으므로 준강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해자는 연인 관계이므로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무리 연인 관계라고 해도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된 상태에서는 절대로 성관계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내용을 법적으로 어떻게 주장하고 입증할지는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죄가 발생하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사건에 대한 기억도 불분명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진술하기에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는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가까운 경찰서나 성폭력 상담소에 신고하여 사건을 접수하고, 가능한 한 빠르게 의료 기관을 방문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피해자는 자신의 잘못이 아님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만약 블랙아웃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면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2025.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