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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뉴스] 대학 선배의 성범죄…학교 측에 피해 사실 알리고 도움받아도 될까요
친하게 지내던 대학 선배에게 성범죄 피해를 당한 A씨. 그는 고민 끝에 가해자를 형사 고소했다. 하지만 몇 개월이 지나도록 재판은커녕, 수사에도 진척이 없다. A씨는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가해자를 학교에서 마주치는 게 너무 괴로울 것 같다. 가해자가 학교를 관두는 조건으로 합의도 시도했지만, 이를 상대방 측이 거절한 상황.
결국 A씨는 피해 사실을 학교 측에 알리고,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한 가지가 걱정된다. 자칫 본인이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
교수 등 학교 측에 도움 요청하는 것⋯공연성 인정되기 어려워
변호사들은 "학교에 피해 사실을 알리더라도, 명예훼손죄 등이 성립할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구성 요건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우선 '공연성'이 인정돼야 한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누구나 볼 수 있는 SNS 등에서 공개적으로 글을 썼을 때 '공연성'이 인정된다.
서울종합 법무법인의 박준성 변호사는 "성범죄 피해 사실을 담당 교수 등 학교 측에 알리는 것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 다산의 김춘희 변호사도 "학교 측에 피해사실을 알리는 건, 공연성을 충족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며 비슷한 의견을 밝혔다.
단, 온라인 커뮤니티나 익명게시판 등에 알리는 건 주의해야 한다. 심앤이 법률사무소의 심지연 변호사는 "불특정 다수에게 무작위로 알리는 것은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고, 박준성 변호사도 "자세한 검토 없이 섣불리 위와 같은 행동을 하는 건 자제하는 게 좋다"고 했다.
또한 변호사들은 "형사 고소와 별개로 학교 측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조치를 요구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심지연 변호사는 "학교 측에 가해자와 분리 조치부터 요구하는 게 좋다"며 "학교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 자체적인 진상조사를 하게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가해자가 학교에 소속된 교직원 신분은 아니기 때문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퇴학 등 강력한 조치가 나오긴 어렵지만, 피해자와 분리 조치는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준성 변호사도 "지금도 학교에서 가해자와 계속 마주쳐야 하는 등 피해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망설이지 말고 학교 측에 대책을 요구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최회봉 기자 caleb.c@lawtalknews.co.kr
출처 : https://lawtalknews.co.kr/article/7BAYRDSXWN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