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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임없는 부재중전화도 스토킹 범죄일까?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전화가 와요. 안 받으면 부재중 전화가 수십 통씩 쌓이고, 메시지로 ‘왜 안 받아?’ ‘어디야?’가 계속 와요. 처음엔 미안한 마음도 있었는데, 이제는 숨이 막히고 무서워요.”
이처럼 상대방의 집요한 연락에 시달리는 경우, 단순한 집착이나 관심, 애정 표현이 아닌 스토킹 범죄일 수 있습니다.
많은 피해자가 스토킹을 가볍게 여기거나, 상대가 지인 혹은 헤어진 연인이라는 이유로 참고 넘기곤 합니다.
하지만 스토킹은 명백한 범죄이며, 피해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은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알아보고, 특히 부재중 통화나 지나친 연락도 스토킹이 될 수 있는지, 그에 대한 대응법은 무엇인지 소개하겠습니다.
스토킹 범죄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스토킹에 해당하는 행위에는 직접적인 접근뿐만 아니라, 전화·문자·SNS 메시지, 주거지 방문,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까?
스토킹처벌법 제2조(정의) 1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 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 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음향ㆍ그림ㆍ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 등이 상대방 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 등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상대방 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 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 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
따라서 상대방에게 전화, 문자, 메신저, 이메일 등으로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접근·미행·잠복 등 피해자의 주거지, 직장, 학교 등에 찾아오거나 주변을 맴도는 행위, 피해자의 SNS 활동을 추적하거나 협박성 메시지 발송하는 행위, 원치 않는 선물이나 편지, 음식 등의 물품을 전달하는 행위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합니다.
부재중 전화도 스토킹일까?
타인으로부터 온 부재중 전화도 반복적이고 의도성이 있을 경우에는 스토킹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재중 전화가 스토킹 행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을 뒤집고, 부재중 전화도 스토킹 행위로 인정하는 판결을 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가 표시되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킨 경우, 실제 통화 여부와 관계없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피해자가 자주 하는 질문
Q. 전 애인이 자꾸 연락해요. 이것도 스토킹인가요?
A. 네. 연락을 원치 않는다고 명확히 밝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이 이루어진다면, 스토킹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Q. 부재중 전화만으로도 처벌이 되나요?
A. 반복적이고 의도성이 명확하다면, 부재중 전화도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부재중 전화가 있거나 연락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신고하면 바로 처벌이 되나요?
A.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수사와 재판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단,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접근금지명령, 스마트워치 지급, 비공개 신문 등의 조치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가능합니다.
Q.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가요?
A. 스토킹이 재발하거나 심각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법률적 대응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진술 준비, 증거 수집, 보호명령 신청 등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스토킹은 단순한 집착이나 관심, 애정 표현이 아니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스토킹처벌법 18조 1항에 따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며, 흉기를 사용하거나 주거 침입 등의 요소가 더해지면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상황이 악화되거나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복된 연락이나 부재중 전화도 증거가 될 수 있으니 통화 기록, 문자, SNS 캡처 등을 꼭 보관하시고, 가능한 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일상이 무너졌다면, 혼자 견디지 마세요.
스토킹 범죄는 절대 가볍게 여겨선 안 됩니다.
법은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2025.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