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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뉴스] 강간 피해당해 경찰에 고소했는데 불송치돼…이의제기해 검찰 기소 끌어낼 수 있나?
A씨가 강간 피해당해 가해자를 경찰에 고소했는데,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피해자의 진술 외에 피해자의 거부 명확한 거부 의사가 드러난 정황 증거와 가해자의 강간 인정 사과 진술 등이 있는데도 경찰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이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는 A씨는 이의 제기를 하고 싶다. 그런데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이 검찰의 기소까지 가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얘기가 많아 걱정된다.
이에 A씨는 이의 제기 시 기소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러려면 추가 증거를 내야 하는지,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또 가해자의 폭행 협박 수위가 어느 정도여야 강간으로 인정되는 지도 알고 싶다고 했다.
불송치 사건을 이의 제기해 기소로 바꾸는 일은 확률이 상당히 낮아
서 변호사는 “따라서 단순히 증거에 대한 해석이 다른 것에 그치지 않고, 경찰이 법리 적용을 잘못했거나 수사가 미진했던 부분을 제대로 지적해야 이의신청이 제대로 받아들여지고, 검사가 기소 여부를 진지하게 검토하게 된다”고 진단했다.
그렇다고 전혀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래도 한 가지 희망적인 것은 형사사건 중 경찰과 검찰의 의견이 가장 많이 갈리는 사건이 바로 성범죄(특히 강간)와 사기라는 것”이라고 서 변호사는 덧붙였다.
법무법인 소울 서정빈 변호사도 “경찰 단계에서 일차적으로 판단을 한 상황이므로, 불송치 결정이 이의 제기를 통해 바뀔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성범죄 사건의 경우 다른 사건들에 비하여 결론이 바뀔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고 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서아람 변호사는 “이의신청은 당연한 권리이므로 곧바로 포기하기보다는 먼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고, 이의 제기를 했을 때 어느 정도 확률이 있는지 정확한 판단을 받아보라”고 권한다.
그렇다고 ‘불송치’ 결론이 바뀔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냐
경찰의 불송치에 이의 제기해서 결론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법무법인 심앤이 심지연 변호사는 “이의 제기 때 무조건 새로운 증거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경찰이 잘 못 판단했다는 것을 법적으로 잘 찾아내면 승소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검사가 불기소 처분한 상태에서 검찰항고나 재정신청은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개념이 전혀 다르고 충분히 뒤집힐 가능성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그런데 경찰은 왜 A씨가 제출한 가해자의 폭행 협박 자료와 강간 사과 내용을 강간 증거자료로 인정하지 않고, ‘증거불충분’으로 보았을까?
이에 관해 심 변호사는 “강간죄에서 인정하는 폭행 협박은 힘을 써서 강제로 피해자의 몸을 잡는 것”이라며 “피해자가 말로 명확하게 거부했기에 강간이 성립할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몸으로 반항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진술하거나 아니면 왜 제대로 반항할 수 없었는지 당시 상황을 확실하게 입증해야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강간죄에서 패소하는 경우는 대부분 이 부분이 부족한 데 따른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심 변호사는 또 “가해자의 사과는 대부분 결정적인 증거로는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최회봉 기자 caleb.c@lawtalknews.co.kr
출처 https://lawtalknews.co.kr/article/3IT2V4F1GYLE
2024.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