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로톡뉴스] 5개월간 유부남인 걸 속이고 만난 남자 친구…“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
A씨는 5개월간 만난 남자 친구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며칠 전 알게 됐다. 그의 행동들이 일반적이지 않고 이상하다고 생각되어 알아보니 유부남으로 드러난 것이다.
그가 A씨에게 말한 이름과 나이, 사는 곳 등도 모두 거짓말이었다.
이 때문에 심한 충격과 스트레스를 받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일상생활도 쉽지 않은 A씨. 그는 자기를 속인 남자 친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지,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혼인 관계 들킨 상대방이 사과하는 카톡 내용 정도만 있어도 승소 가능
변호사들은 이 경우 A씨가 꽤 많은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법무법인 정향 이현주 변호사는 “A씨는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속이고 교제한 남자 친구에게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설령 상대방이 아내와 별거 중이라도 소송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혼인 관계를 숨긴 게 들키자 사과한 카카오톡 메시지 정도만 있어도 승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법무법인 심앤이 심지연 변호사는 “증거는 어느 정도 심증이 생기는 단서 정도면 충분하고, 어차피 소송에서 조회 절차로 혼인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한다.
심 변호사는 “소송제기와 동시에 실제 신원까지 파악되기 때문에, 증거는 자동으로 확보된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이름과 나이, 사는 곳까지 속였다면 가중적 개념으로 위자료 더 커져
심 변호사는 “5개월이면 교제 기간도 긴 편이어서 꽤 많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유부남이라는 사실만 속인 게 아니라 이름과 나이 등 가장 기본적인 신상까지 속였다는 부분이 핵심”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심 변호사는 “이런 경우에는 법원이 가해자의 의도가 훨씬 악질적이라고 평가하기에 가중처벌 개념으로 위자료가 더 커진다”고 진단했다.
법률사무소 필승 김준환 변호사는 “총각 사칭 남성에게 인정되는 위자료는 교제 기간, 성관계 여부, 횟수, 남성이 얼마나 주도면밀하게 속였는지 등에 따라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최회봉 기자 caleb.c@lawtalknews.co.kr
출처 https://lawtalknews.co.kr/article/HAH6GOBSI7N2 2025.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