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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뉴스] "아파트 잔금을 못 냈어요…중도금까지는 냈는데, 그래도 계약 파기 될까요?"
중도금 지급하면 일방적으로 매매계약 해제할 수 없는 건 사실
다만, 잔금 지급 등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계약 해제 가능
최근 아파트 매매계약을 통해 '내 집 마련'을 하게 된 A씨. 계약금을 무사히 치렀고, 중도금도 보냈다. 그런데 갑자기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생겼다. 자금 조달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서 약속했던 날짜에 잔금을 주지 못한 것.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부탁도 통하지 않았다. 부랴부랴 지연 이자로 일부 금액을 추가로 보내긴 했지만, 결국 매도인(집을 팔기로 한 사람)에게 내용증명이 날아왔다. "다음 달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취지였다.
물론 잔금을 치르지 못한 건, A씨 본인의 잘못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말 계약 자체가 깨지는 것인지 A씨는 궁금하다. 주위에서 "중도금을 받았으면, 계약을 깰 수 없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기 때문이다.
"중도금 받았으면, 계약 깰 수 없다"는 말의 의미
사안을 분석한 변호사들은, A씨가 알고 있는 것처럼 중도금 지급 이후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 없는 것 자체는 맞다고 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의 이지훈 변호사는 "부동산을 계약하면서 중도금을 지급한 이후부턴 양측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매도인이 배액배상(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때 계약금의 두 배를 물어주는 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중도금을 지급했다고 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잔금 지급 등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을 땐 당연히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민법 제544조에는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이지훈 변호사는 "예정된 잔금일에 잔금을 못 치르면, 중도금까지 지급됐더라도 당연히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했다.
법률사무소 인도의 안병찬 변호사도 "매도인이 최고한 기한 내로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매매계약이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기성의 박보준 변호사 역시 위 의견에 동의하며 "매매계약을 유지하기를 원한다면, 이자를 더 지급하는 방법 등으로 매도인과 합의해 잔금일을 미루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최회봉 기자: caleb.c@lawtalknews.co.kr
출처: https://lawtalknews.co.kr/article/FBTVSSA2VSC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