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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뉴스] 썸타던 그가 성추행해서 때린 건데…저도 처벌받는다고요?
소개팅으로 만난 상대와 이제 막 알아가던 중이었다. 그런데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상대방이 A씨의 신체에 손을 올렸다. 자신이 허락하지 않은 스킨십에 불쾌감을 느낀 A씨는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을 때렸다. 그러고는 바로 경찰에 이 일을 신고했다.
그런데 며칠 뒤 상대방은 A씨에게 "나도 고소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유는 이랬다.
"너도 나 때리지 않았느냐. 그거 폭행죄다."
폭행죄 성립할 수는 있지만, 기소유예 등 나올 것⋯상대방은 추행으로 처벌
상대방의 이런 대응에 A씨는 성추행을 당했을 때 단순히 이를 피하기만 해야 했나 싶다. 그러면서 정말로 자신이 폭행죄로 조사를 받거나 더 나아가 처벌을 받게될지 궁금하다며 변호사를 찾았다.
이에 대해 변호사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공동법률사무소 로진의 최광희 변호사는 "폭행을 했다는 점에서 혐의가 성립하긴 하지만 당시 상황에 비춰 충분히 선처가 가능하다"며 "반면 상대방의 강제추행은 처벌 수위가 훨씬 무거울 것"이라고 했다.
또한, 당시 A씨의 행동은 상대방의 강제추행(성추행)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의 심지연 변호사는 "성범죄에서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즉각적인 대응"이라며 "뒤늦게 신고했을 경우 가해자가 거짓말을 하거나 동의를 받았던 행동이라고 주장하면 유죄를 받아내는 게 정말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 점에서 A씨가 추행을 당한 뒤 (폭행이긴 하지만) 곧바로 대응을 했고, 신고까지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상대방이 A씨를 폭행죄로 고소하면 어떻게 될까.
이에 대해 심지연 변호사는 "상대방을 때린 것은 정당방위가 되기 어렵기 때문에 폭행에 있어 유죄로 판단될 수 있긴 하다"면서도 "다만, 기소유예가 내려질 것"이라고 했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피해 정도와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절차를 말한다. 검찰 단계의 집행유예로 전과가 생기지 않는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변호사도 "상대방을 때렸다는 점에서 폭행죄에 해당할 순 있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기소유예가 나올 것으로 생각된다"며 비슷한 의견을 밝혔다.
출처 https://lawtalknews.co.kr/article/5TT6LEXWCOI9
로톡뉴스 최회봉 기자
aleb.c@lawtalk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