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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뉴스] 사과 한마디 없던 가해자가 법원에 낸 반성문, 피해자도 볼 수 있나요?
법원에 열람 신청해 볼 수 있지만, 피해자 열람 허가 거의 없어
피해자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나 사과 없다면, 엄벌탄원서 혹은 진정서 제출 필요
A씨는 아직 그날을 잊을 수 없다. 잊기 힘든 상처를 남긴 가해자는 결국 구속기소 됐고, 곧 선고를 앞두고 있다. A씨는 그가 정당한 죗값을 받길 바란다. 그런데 얼마 전 가해자가 반성문을 제출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정작 피해자인 자신에게는 사과 한마디 없었는데 말이다.
감형받을 목적인 게 너무나도 분명하다. 대체 어떤 내용이 담겼을지 피해자로서 너무 궁금하다. A씨는 가해자가 제출한 반성문을 피해자도 볼 수 있을지, 변호사에게 물었다. 또한, 이럴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다.
법원에 신청해 볼 수는 있지만, 법원이 허가하는 경우 거의 없어
사안을 살핀 변호사들은 A씨가 법원에 가해자의 반성문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한다. 다만, 문제는 법원이 이를 허가해 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이다.
법무법인(유한)민의 이영철 변호사는 "법원에 제출한 피고인의 반성문을 고소인(피해자)이 열람하려면 법원에 열람 허가를 신청해야 하는데, 법원이 이를 쉽사리 허가해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의 심지연 변호사도 "가해자의 반성문을 피해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법원이 허가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했다.
이에 가해자가 오로지 감형을 목적으로 법원에 반성문을 냈다면, 피해자도 엄벌탄원서나 진정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심지연 변호사는 "법원에 반성문을 내 감형받는 것은 과거부터 굳어진 관행"이라며 "다만, 현재로서는 A씨가 이를 막을 길이 없으니 잘 대응하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엄벌탄원서 등을 제출해 가해자가 반성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철 변호사도 "가해자가 A씨에게 진지한 반성이나 사과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A씨가 이를 법원에 알리는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피해자인 본인에 대해서 진지한 사과나 반성을 표시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내용을 담으면 될 것 같다"고 부연했다.
법무법인 선승 안영림 변호사 역시 비슷한 의견이었다. 이어 안 변호사는 "피해자로서 피고인(가해자)의 행동이 괘씸하다면, 선고기일 7일 전까지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도록 하라"고 권했다. 너무 늦게 제출하면 양형에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두라는 취지다.
로톡뉴스 최회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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