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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뉴스] 턱없이 적은 형사공탁금, 받기는 싫고 안 받자니 불안하고…이럴 땐 어떡하죠?
제안한 합의금보다 적은 공탁금, 안 받으면 그대로 날아가버리는 걸까?
공탁금 받으면 그대로 손해배상은 끝? 변호사에게 물었다
성추행 피해를 입은 A씨는 가해자를 고소해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이다. 그런데 선고를 며칠 앞두고 가해자 측에서 형사공탁금을 냈다고 연락을 해왔다.
문제는 가해자가 냈다는 공탁금이 터무니 없이 적다는 것. 그동안 상대 측 변호인과 얘기를 나눴던 합의금 액수보다도 훨씬 적었다. A씨는 이 공탁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당혹스럽다. 마음 같아선 말도 안 되는 액수의 공탁금을 무시해버리고 싶지만, 재판이 끝나면 이것마저 못 받는 건 아닌지 걱정이다. 그렇다고 공탁금을 수령하자니 그간 입은 피해를 제대로 보상받지 못할까 염려도 든다.
고민 끝에 A씨가 변호사들에게 대응 방법을 물었다.
피해자는 언제든 형사공탁금 찾아갈 수 있어, 부족액은 민사소송으로
우선 변호사들은 "피해자가 원하면 언제든 형사 공탁금을 찾아갈 수 있으니 신중히 판단하라"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동서남북의 고일영 변호사는 "재판이 종결돼도 피고인이 무죄를 받지 않는 한 언제든 공탁금을 찾을 수 있다"고 했다.
법무법인 선승의 안영림 변호사 역시 "형사 변제공탁에서 피고인이 자기가 공탁한 돈을 되찾아가기는 어렵다"며 "공탁자(피고인)는 무죄 확정판결을 받거나 피공탁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공탁금을 회수하겠다는 취지의 '공탁금 회수 제한' 신고를 하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이어 부족액은 추후 민사 소송으로 청구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로진의 길기범 변호사는 "피해자가 공탁금을 찾을 때 '이의 유보' 의사표시를 하면, 추후 민사 소송을 제기해 공탁금을 초과하는 손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안영림 변호사도 "공탁금이 치료비나 위자료 등의 손해액에 미치지 못한다면 공탁금 출급 청구 시 '이의 유보' 의사표시를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래야만 가해자가 공탁한 취지대로 채무가 소멸해버리는 걸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탁금 회수 요청하고, 엄벌 탄원 요구할 수도
또한 변호사들은 가해자가 낸 공탁금은 양형에 반영될 수 있으니 제대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 심지연 변호사는 "이런 경우 법원은 가해자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보고 감형하는 경우가 많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만약 가해자에 대한 선처를 원치 않는다면 '공탁금을 받을 생각이 없으니 강하게 처벌해달라'고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게 해야 공탁으로 형량만 줄여 보려는 시도를 무산시킬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이어 심지연 변호사는 "이 사건처럼 피고인이 형사 공탁을 걸면, 피해자는 일단 민사 소송부터 시작하고 공탁금은 형사 2심이 끝난 뒤 수령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만약 피해자가 1심 전후에 공탁금을 수령해 버리면, 가해자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공동법률사무소 로진의 최광희 변호사 역시 "공탁금 액수를 A씨가 받아들일 수 없다면, 법원에 '공탁금 회수동의서'를 보내 가해자 엄벌을 탄원할 수 있다"고 전했다.
로톡뉴스 최회봉 기자
링크 https://lawtalknews.co.kr/article/GRU3N60QBJN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