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로톡뉴스] 사과 한마디 없는 피고인이 법원에 낸 반성문…“정작 피해자인 나는 볼 수 없는 건가?”
법원에 열람을 신청할 수 있지만, 허가해 주는 경우가 거의 없어
‘엄벌탄원서’ 통해 가해자가 제대로 반성하지 않는다는 점 어필해야
A씨가 성폭력으로 고소해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이제 선고기일만을 남겨두고 있다. 사건 진행이 궁금한 A씨가 법원의 ‘나의 사건 검색’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피고인이 법원에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나와 있다.
정작 피해자인 A씨에게는 미안하다는 사과 한마디 없던 피고인이다. 그런 사람이 단지 감형을 위해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한 것이다. A씨는 그런 그가 괘씸하고, 또 한편으로는 도대체 무슨 말을 했을지 그 내용이 무척 궁금하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가해자가 왜 반성을 피해자 앞에서 하지 않고 법원에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런 A씨가 피고인의 반성문을 볼 방법이 없는지, 변호사에게 질의했다.
법원이 가해자의 반성문을 피해자에게 열람하도록 허가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변호사들은 A씨가 법원에 피고인의 반성문 열람을 신청할 수는 있지만, 실무적으로 허락이 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한다.
심앤이 법률사무소 심지연 변호사는 “법원에 열람을 신청해 볼 수 있는데, 재판부가 허락해 줘야 열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법원이 가해자의 반성문을 피해자에게 열람하도록 허가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그냥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야 하는 정도”라고 심 변호사는 덧붙였다.
그는 “피해자에게 열람이 허락되는 문서는 종류가 굉장히 제한적”이라며 “피해자 본인의 진술조서나 본인이 낸 증거자료, 그리고 공소장(범죄사실)까지는 열람을 허가해 주지만, 그 외의 서류는 대부분 허가해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심 변호사는 “A씨의 문제의식에 공감한다. 피해자에게는 사과 한마디 없으면서 감형을 받겠다고 법원에만 내는 반성문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변호사로서도 이해 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런 과거부터 굳어진 성범죄 사건 재판의 관행인데, 문제가 있으니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피해자가 재판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법원도 가해자에게 부당한 감형 해주지 못해
변호사들은 이런 경우 피해자인 A씨도 적극적으로 재판에 참여해 가해자의 부당한 감형을 막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그러면서 A씨가 법원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권한다.
심지연 변호사는 “피해자가 재판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법원도 가해자에게 부당한 감형을 해주지 못한다”며 “A씨가 반드시 엄벌탄원서를 법원에 내, 가해자가 제대로 반성하지 않는다고 어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가해자가 몰래 공탁해서 감형받지 못하도록 이 부분도 미리 조치를 해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유한)민 이영철 변호사도 “가해자가 진지한 반성이나 사과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A씨가 이를 법원에 알리는 진정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며 “진정서의 주 취지는 ‘피고인은 피해자인 본인에 대해서 진지한 사과나 반성을 표시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법원에 제출한 반성문은 감형받기 위한 쇼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으로 하면 좋을 것”이라고 했다.
최회봉 기자: caleb.c@lawtalknews.co.kr
출처: https://lawtalknews.co.kr/article/RPJGHS391J1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