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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뉴스]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심하게 성추행당했는데, 합의금을 얼마나 받아야?
기소되면 300만~500만 원 벌금형, 민사 소송하면 위자료 1,000만 원 정도임을 고려해 합의금 제시
통상적으로 피해 정도, 가해자의 재산 및 자력, 예상 처벌 수위 등을 고려해 협의 후 산정
A씨가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성추행당했다. 가해자는 성기를 A씨 엉덩이에 여러 차례 비볐다. A씨는 발기된 상태의 사진을 찍어 경찰 신고 때 증거로 제출했고, 피의자 조사까지 끝냈다.
A씨는 국선변호사를 선임했고, 피의자가 변호사를 통해 합의하고 싶다는 연락을 해 왔다. 합의 의사가 있는지, 합의금은 얼마 정도 생각하고 있는지 등을 물어보았다.
A씨는 이런 경우 얼마의 합의금을 받는 게 적당할지, 변호사 의견을 구했다.
사건 수위가 높아 합의금은 최소 1,000만 원 이상 돼야
합의금은 일률적으로 정해진 게 없고, 상대방의 상황과 변호사 역량에 따라 산정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는 “합의금 산정에 정해진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나 통상적으로 피해 정도, 가해자의 재산 및 자력, 예상 처벌 수위 등을 고려해 협의 후 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처음부터 낮게 부를 필요는 없고, 터무니 없이 높은 금액이 아니라면 원하는 금액을 제시한 후 협의를 통해 산정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리버티(libertylawfirm) 김지진 변호사는 “일률적으로 정해진 기준은 없고 상대방의 상황과 변호사 역량에 달렸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말한다.
변호사들은 A씨의 경우 성추행 수위가 높은 편이라고 말한다. 합의액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심앤이 법률사무소 심지연 변호사는 “지하철 성추행도 사건마다 수위가 다른데, 이 사건은 수위가 정말 높은 편”이라고 짚었다.
그는 “보통 슬쩍 엉덩이나 허벅지를 만지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 이 사건 가해자의 발기된 사진을 증거로 찍었을 정도면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이어 “이런 케이스는 단순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고 정식재판까지 가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심 변호사는 “재판까지 가는 경우는 합의 없이 민사소송만 하더라도 보통 1,000만 원 이상의 피해보상을 받는다”며 “합의한다면 최소한 1,000만 원이고, 웬만하면 2,000만 원 이상을 목표로 하는 것이 맞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법무법인 동서남북 고일영 변호사는 “기소되더라도 벌금이 300만~500만 원 정도로 예상되고, 추후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위자료로 1,000만 원 이상 받기는 어려울 것 같으니 이를 고려해 합의금을 제시하라”고 말한다.
가해자가 합의해 주지 않으면 기소유예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케이스
변호사들은 상대방에 대한 유죄판결이 예상되는 만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도 피해보상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봤다.
심지연 변호사는 “가해자가 초범이어도 A씨가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기소유예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사건”이라며 “A씨가 굳이 합의에 적극적일 필요 없이, 안 되면 민사소송을 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진행해도 괜찮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하진규 변호사는 “만약 협의가 잘되지 않아 합의가 결렬되거나 가해자 측에서 합의 의사가 없다면,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여 압박할 수 있다”며 “엄벌탄원서에는 피해자의 손해 회복에 태만하고 반성의 여지가 없다는 내용을 담으면 된다”고 말했다.
하 변호사는 “형사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형사 판결문이 나온 후 판결문을 가지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피해자로서는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보다는 형사 합의를 통해 손해를 회복하는 것이 간편할 수 있다”고 법률사무소 태희 김경태 변호사는 말했다.
최회봉 기자 caleb.c@lawtalknews.co.kr
출처: https://lawtalknews.co.kr/article/LQTC72VWFC9E